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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신 줄고 여신 늘고 자금난 악순환… 이게 지역의 현실
지역 경제의 돈줄이 돼야 할 지역은행이 지역 기업에 빌려줄 돈이 모자라 서울까지 돈을 마련하러 원정을 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역은행의 단순한 여·수신 불균형으로만 보기에는 해가 갈수록 이 같은 현상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는 데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인재에 이어 자본까지 서울로 집중된 한국 경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자본의 서울 집중은 비수도권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금융 공급에도 경색을 불러와 지역 기업의 자금난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공공 분야의 지역은행 수신 비율이라도 높여야 한다는 간절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산은행의 수신액 61조 500억 원 가운데 부산에서 조달해 온 비율은 66.9%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6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5년 전 연말 기준 부산은행의 부산 지역 조달 수신액 비율이 72.4%였던 데 비하면 6%P 가까이나 비율이 줄어들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3.49%P 줄어들어 해가 갈수록 비율이 줄어드는 양상이다. 반면 올해 부산은행 대출 가운데 부산 지역 기업·개인 등에 대한 대출 비율은 전체 대출액의 74.16%를 기록했다. 지역 수신액 대비 지역 대출액 비율이 7%P 정도나 높다. 부산은행은 이를 메우려 서울에서 높은 비용을 들여 돈을 조달해 오는 형편이다. 부산은행과 같은 지역은행은 시중은행과는 다른 역할 수행을 해야 존립 의의를 찾을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은행이라 할 수 있다. 소위 지역 밀착형 금융과 지역 관계형 금융이라 불리는 형태의 자금 운용이 그 역할이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원활한 자금 융통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본이 공급돼 탄탄한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한다. 하지만 최근 지역 수신액 비율 감소가 보여주는 지역은행의 현실은 참담한 지경이 됐다. 지역의 자금 경색과 기업 경쟁력 감소 등의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지역은행이 아니라면 시중은행이라도 지역에 대한 자금 공급 물꼬를 터야 하지만 금융기관의 지역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현저히 낮다. 비수도권 경제 규모가 대한민국 전체의 47%를 넘지만 시중은행의 지역 기업 대출 비중은 36%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다. 경제 기여도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에 부산 지역에서는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부터라도 지역은행과의 거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이는 혁신도시법에 명시돼 있는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기여’ 의무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공공 영역에서 부은 마중물이 민간 영역의 활기를 되살리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사설] 부산가톨릭대 하하캠퍼스, 새 에이지테크 모델 주목한다
부산시가 부산가톨릭대 신학 교정 부지(6만 3515㎡)에 추진하는 대규모 시니어 복합 단지 ‘하하(HAHA)캠퍼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최근 교육부가 대학의 건물을 행정기관에 기부하거나 30년 무상 제공하는 것을 최종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건물 리모델링에 착수하고, 2033년까지 1·2단계에 걸쳐 ‘대학 기반 은퇴자 공동체’(UBRC), 즉 시니어 주거 단지와 함께 에이지테크 산업의 요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한 대학의 유휴 공간이 초고령화 사회를 선도하는 공공적 시설로 전환되는 사례는 사실상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산업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부산은 2021년 9월 특광역시 최초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올해 7월 24.7%, 2050년에는 44%까지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고속 노화 도시 부산에 시니어 세대를 위한 문화, 여가, 건강, 교육, 일자리, 주거, 실버산업이 결합한 복합 단지 조성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에 따라 하하캠퍼스에는 606억 원이 투입돼 건물 9개 동이 리모델링되고, 대학 내에서 기숙사처럼 거주하면서 문화·여가 교육에 참가하는 UBRC와 스포츠·재취업 센터, 에이지테크 연계 시설이 조성된다. 초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부산에서 고령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 모델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하하캠퍼스는 복지 시설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도시의 미래 전략으로 확장될 때 의미가 더해진다. 특히 사업 계획에 포함된 에이지테크는 미래 경제의 견인차로 주목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바이오테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에이지테크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기존 에이지테크의 실증은 병원·연구소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한계를 갖지만 하하캠퍼스는 평생 교육과 주거, 커뮤니티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에이지테크와 시니어 복합 단지가 결합한 모델은 처음이어서 부산형 고령 친화 산업 플랫폼의 태동도 기대된다. 전례가 없는 사업이다 보니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단순한 시설의 개보수와 취미 프로그램 운영에 그친다면 고령 친화 산업 플랫폼은 언감생심이다. 에이지테크가 활성화되려면 지역 대학과 기업의 연계로 에이지테크 실증 모델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공 예산 지원을 넘어 자립하려면 운영 주체의 책임 소재와 성과 점검 체계가 분명해야 한다.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은 산업적·사회적 성과다. 수지타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산업 구조 전환의 가능성 확인이 공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부산형 고령 친화 산업 거점의 성공 여부는 행정,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의 공감과 참여에 달려 있다.
[사설] 가덕신공항 공기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작동해야
가덕신공항 건립 사업은 정부가 그냥 동남권에 새로운 공항을 지어주는 지역 시혜형 사업이 아니다. 동남권의 국제관문인 김해공항이 이용객 폭증으로 인해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공항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장기적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김해공항의 포화가 빨리 진행될수록 새로운 공항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법이기에 가덕신공항 건립 사업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속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남권에서 가덕신공항 조속 건립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이는 신공항 건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당시 법 조문에 ‘신속한 건설’이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도 재확인된다. 2021년 9월 시행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총칙의 제1조에서 법의 목적을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으로 밝히고 있다. 특별법 제정 당시인 4년 전에도 이미 속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못박은 셈이다. 동남권 신공항 건립 사업이 박근혜 정권 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 뒤 특별법으로 입지가 가덕도로 바뀌면서 수년 동안 늦어졌기 때문일 터이다. 윤석열 정권이 가덕신공항 개항 시기를 2029년으로 당기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한 것도 이 같은 특별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으로 비친다. 동남권의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요구는 이처럼 합법적 타당성이 너무나 뚜렷하다. 지난 10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조달청에 공항 부지 조성 공사 계약을 공식 요청하고 연내 입찰 공고를 목표로 절차 진행에 나섰다. 11일에는 공항 건립 예정 부지 인근 육지 보상 재결까지 마쳤다. 문제는 정부가 공항 부지 조성 공사 공기를 당초 정한 84개월에서 106개월로 22개월이나 늘릴 계획이라는 데 있다. 공기를 줄일 신공법을 제안하면 가점을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있으나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으면 방침 적용이 어려워 사실상 공기 단축 문제는 시공사에 일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 시민단체 등은 입찰과 실제 공사에 착수하는 시기 등을 감안하면 115개월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신공항 건립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처럼 정부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책임을 떠넘기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공항 건립’을 위해 설립됐다는 공단은 뒷짐을 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신공항 건립 추진 업무 조정 협의체 같은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성하고 부산시가 실효성 있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스스로 정한 공기를 연장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반드시 주도해야 할 일이다. 특별법의 제정 목적과 정신에 부합하려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최우선 의무다.
코너킥과 VAR
비디오 판독(VAR)은 스포츠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시스템이 됐다. 축구와 야구, 테니스, 배구, 농구 등 적용되지 않는 스포츠가 없을 정도다. 그만큼 스포츠의 공정성 문제가 승패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VAR의 도입을 막는 요소가 있다. 바로 경기 시간이다.현대 스포츠는 경기 시간을 줄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프로야구 등 경기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스포츠의 경우 최대한 시간을 줄여 팬들에게 보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들에겐 부상 방지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매년 규정이 개정된다.이런 상황에서 VAR의 도입과 확대는 경기 시간 지연이란 명분 아래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게 축구 경기에서 코너킥 판정 VAR 도입 문제다.국제축구연맹(FIFA)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코너킥 판정에 VAR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최근 나왔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FIFA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코너킥 판정에 VAR 체크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체 실험을 진행해 VAR 프로토콜의 공식 항목으로 추가할 전망”이라고 전했다.그동안 축구에서의 VAR은 득점·페널티킥·퇴장·잘못된 경고 등의 상황에만 적용됐다. FIFA는 2023년부터 VAR의 범위를 프리킥, 코너킥, 두 번째 옐로카드 상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하지만 축구 규칙을 제정하는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두 번째 옐로카드를 잘못 줘 퇴장으로 이어진 경우’까지 VAR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합의했지만, 코너킥 판정 검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된 이유가 경기 시간 지연이었다. IFAB는 코너킥을 VAR에 추가하면 VAR을 도입한 모든 프로 리그가 이를 따라야 하는데, 기술적·인적 자원의 부족뿐만 아니라 경기 시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옐로카드 판정’은 시즌 내 발생 빈도가 낮지만, 경기당 평균 10개 이상 나오는 코너킥 판정은 대부분 명확해 VAR 항목에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게 IFAB의 판단이다.판정 불만을 낮추는 데 공을 들여 온 FIFA는 IFAB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내년 월드컵에서 코너킥의 VAR 적용을 도입할 공산이 크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분이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보다는 공정한 판정이 낫다.
논설주간/이사
강윤경
논설위원/대기자
강병균
논설위원
김승일
정달식
이상윤
김상훈
천영철
[김상훈의 포커스온] 청년이 행복한 나라로
청년(19~34세) 인구는 지난해 기준 1040만 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1%에 달한다. 그런데 많은 청년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번아웃’을 경험한다고 한다. 저성장 체제로 접어든 사회구조, 경제적 양극화 심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취업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6일 발간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서도 나타난다. 지난해 번아웃을 경험한 청년은 조사 대상(1만 5098명)의 32.2%에 달했다. 3명 중 1명꼴이다. 번아웃을 느낀 이유는 ‘진로 불안’(39.1%), ‘업무 과중’(18.4%), ‘업무에 회의가 들어서’(15.6%), ‘일과 삶의 불균형’(11.6%) 순이었다. 청년층이 고용과 미래 불안, 일자리에 대한 낮은 만족도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부터 ‘번아웃 증후군’을 국제질병분류(ICD)에 기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본 것이다. 다른 지표들을 봐도 착잡함을 지울 수 없다. 지난해 청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24.4명으로, 2011년(25.7명)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척도에서 6.7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8점)보다 낮다. 38개국 중 31위로 하위권이다. 취업하지 못해 ‘일자리 밖’으로 내몰린 청년은 160만 명에 육박한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또는 ‘취업 준비자’에 머물러 있는 2030세대는 지난달 총 158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2만 8000명 증가한 규모로 2021년 11월 173만 7000명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일자리 밖 청년이 증가한 건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라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년층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지만 정작 대기업은 수시·경력직 채용에 나서며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청년층이 담당하던 단순 직무가 AI(인공지능)로 대체되는 것도 고용 한파의 배경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10월 발간한 보고서 ‘AI 확산과 청년 고용 위축’에 따르면 챗GPT 등장 직전인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년간 15~29세 일자리는 21만 1000개나 줄었다. 감소한 청년 일자리의 98.6%는 AI 노출도가 높은 산업에서 발생했다. 저연차 노동자가 수행해 온 정형화된 지식 업무가 생성형 AI로 점차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생성형 AI는 문서 정리, 보고서 요약, 이메일 작성, 기본 코딩, 고객 지원 등 사무 업무를 자동화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건 생성형 AI로 인한 취업 한파가 인문계 최상위권 청년들이 지원하는 전문직인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영역까지 확산한다는 점이다. 올해 회계사 시험 합격자 1200명 가운데 10월 말까지 수습 기관을 배정받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는 443명(39.6%)에 달한다. 정식 회계사로 활동하려면 회계법인 등에서 최소 1년 이상 실무 수습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다. 업황 악화와 저연차 회계사들이 하는 단순·반복 업무의 AI 대체 등이 겹치며 실무 수습 기관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지정 회계사 문제가 심각해지자 금융위원회는 실무 수습 규제 완화, 기관 확대 등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변호사 업계도 마찬가지다. 계약서 리뷰, 서면 초안 작성, 법률 리서치, 국제 판례 검색 등 저연차 변호사들의 업무 영역이 생성형 AI로 자동화되면서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 가운데 대형 로펌, 검사, 법원 재판연구원 등 선호도가 높은 진로로 진입한 비율은 30%에 미치지 못한다.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사회생활의 시작부터 희망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좌절과 불안에 빠져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상태가 지속한다면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도 저해된다. 청년의 짐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주거·세제 대책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이들의 사회 연착륙을 도와야 한다. 특히 청년층이 AI 시대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직무 재교육, 맞춤형 취업 서비스 강화 등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청년 세대의 자립 기반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비용 절감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AI와 협업 가능한 인재 양성, AI 협업 체계 구축, 직무 재설계 등 보다 지속 가능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청년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다. 정부와 기업이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아서 이들에게 미래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김상훈 논설위원 neato@busan.com
[배학수의 문화풍경] 후회는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다리가 된다
12월 중순이 되면, 짧아진 낮과 축제 분위기의 불빛, 그리고 회고의 시간과 함께, 우리는 후회의 물결이 상승하는 것을 느낀다. 이루지 못한 목표, 하지 못한 말, 놓친 기회, 소홀히 한 인간관계. 이 시기에 후회는 단순히 파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를 위한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시한부 환자와 달리, 우리 대부분은 또 한 해를 선물로 받는다. 이 단순한 사실은 연말의 후회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놓는다. 후회는 분명 고통스럽다. 그것은 자책감의 칼날, “만약 그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의 아픔, 그리고 때로는 수치심의 묵직함까지 동반한다. 심리학자들은 후회를 반사실적 사고, 즉 돌이켜보면 더 나았을 것으로 보이는 대안적 결과를 상상하는 데서 비롯된 복잡한 감정이라고 설명한다. 후회의 감정은 결코 일시적 통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훼손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우리가 후회하는 까닭은 연약해서가 아니라, 관계, 개인적 성장, 또는 사회적 영향력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12월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훼손된 어떤 가치가 불쑥 떠오르곤 한다. 놓친 승진 기회는 헛된 일에 정신을 팔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소원해진 우정은 진정한 관계를 버리고 이익을 선택했던 순간들을 되새기게 한다. 성공만 추구하면 안락함 놓친 것 후회 안락함 우선시하면 성취 못 해 아쉬움 진정한 행복은 적절한 균형 이루는 것 브로니 웨어는 오랫동안 완화 치료 분야에서 일했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과 대화하며 그들이 가장 후회하는 다섯 가지를 웨어는 정리했는데, 이는 우리가 삶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운 행복의 이중적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행복은 서로 얽혀 있으면서도 분명히 구별되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성공이나 성취로서의 행복이다. 이는 개인의 잠재력, 열망의 목표,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실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다. 이런 형태의 행복은 우리가 외부 세상에 잠재력을 발휘하는 방식이므로 ‘외적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다. 외적 행복은 미래지향적이며, 자주 고통을 수반하고,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편안함이나 즐거움으로서의 행복이다. 이는 정서적 안정, 안락함, 여가, 그리고 현재 순간을 즐기는 데서 오는 만족이다. 이런 형태의 행복은 우리가 지금 내부에서 느끼는 정서이므로 ‘내적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다. 내적 행복은 현재 지향이며 경쟁의 승리에 좌우되지 않는다. 소소한 일상에서 얻는 기쁨이나 마음의 평화를 강조하는 사람은 두 번째 행복 개념을 지지한다. 웨어가 꼽은 후회의 핵심에는 두 가지 행복 사이의 긴장이 자리 잡고 있다. 가장 흔한 후회 1번은 “남들이 기대하는 삶이 아닌, 진정한 내 모습대로 살 용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것인데, 이는 성취에서 오는 행복에 대한 갈망을 보여준다. 안전이나 순응을 택해 야망을 미뤄두었다가, 진정한 만족은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람의 후회가 이것이다.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후회는 “너무 열심히 일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것이다. 이는 편안함에서 오는 행복이라는 이전과 정반대의 행복관을 보여준다. 특히 노년층 환자들은 끊임없는 업무 압박 때문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 여가, 일상의 즐거움을 희생한 것을 후회했다. 웨어의 연구는 한 가지 형태의 행복에 지나치게 치중하면 종종 다른 형태를 희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공을 좇았던 사람들은 안락함을 놓친 것을 후회했고, 안락함을 우선시했던 사람들은 성취를 이루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진정한 행복은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이다. 임박한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과 달리 우리 대부분은 1월의 문턱에 서서 미래의 날들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여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후회의 성격은 비슷하다. 모든 후회는 행복한 삶이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고통스럽게 깨닫는 것이다. 행복에는 성취와 안락이라는 두 형태가 있으니, 후회도 두 종류이다. 올해 기술을 익히거나, 언어를 배우는 데 소홀했다고 자책하는 사람은 야망이나 추진력 부족 때문에 낭비한 잠재력을 후회하는 것이다. 반면 사업이나 정치의 성공에 몰두하느라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사람은 안락의 순간을 놓쳐버린 데 대해 아파하는 것이다. 후회 없는 삶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후회에 귀 기울이고, 후회가 가져다주는 균형의 교훈을 배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삶은 충분히 가능하다. 12월 중순의 조용한 성찰은 책을 덮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다.
[이상훈의 시그니처 문화공간 이야기] 아비뇽서 만난 오토니엘… 유수의 도시에 열린 코스모스
아비뇽은 한때 ‘유수(幽囚)의 도시’였다. 14세기, 교황청이 로마를 떠나 이곳에 머물렀던 ‘아비뇽 유수’는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신앙과 권력이 정치에 포획된 역사적 사건이었다. 성 베드로의 후계자는 로마에 있지 않았고, 교황청은 거대한 석조 요새로 변한 궁전 안에서 신의 이름과 세속 권력 사이의 긴장을 견뎌야 했다. 아비뇽 교황청(Palais des Papes)의 두터운 성벽과 폐쇄적인 공간 구조는 이 불안한 시대를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품고 있다. 바로 이 장소에서 프랑스 현대미술가 장 미셸 오토니엘(Jean-Michel Othoniel)의 전시 ‘코스모스 혹은 사랑의 유령’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은 치밀한 역사적 공명을 전제로 한다. 오토니엘은 유리와 구슬이라는 물질을 통해 공간을 장식하는 작가가 아니다. 그는 장소가 지닌 기억을 빛으로 호출하고, 건축이 숨기고 있는 시간의 층위를 드러내는 데 집중해 왔다. 아비뇽 교황청은 그의 작업 세계와 가장 날것으로 맞닿아 있는 무대다. 아비뇽 유수의 핵심은 ‘부재’였다. 교황은 존재했지만, 제자리에 있지 않았고, 권위는 유지되었지만, 균열은 깊어졌다. 이중 교황 시대라는 혼란은 신앙의 질서, 곧 중세 가톨릭의 코스모스를 근본부터 흔들었다. 오토니엘이 말하는 ‘코스모스’ 역시 완결된 질서라기보다, 균열과 재구성을 전제로 한 세계다. 서로 연결된 구슬들은 하나의 질서를 이루지만, 그 연결은 언제든 풀릴 수 있는 긴장 위에 놓여 있다. 교황청의 내부 공간에서 그의 작업은 건축과 정면으로 대화한다. 수직성을 강조하는 고딕 건축은 하늘로 상승하는 신의 질서를 상징하지만, 오토니엘의 구슬은 늘어지고 연결되며 공간을 가로지른다. 이는 위계적 질서에 대한 은근한 전복이자, 공간을 수평적으로 다시 읽게 만드는 장치다. 빛을 반사하는 유리는 벽과 천장에 또 다른 이미지를 투사하며, 관람자는 실제 건축과 반사된 가상의 건축 사이를 오가게 된다. 이 순간 교황청은 더 이상 고정된 역사 유적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형되는 감각의 장이 된다. 아비뇽 유수는 종종 교회의 타락이나 정치적 실패로 요약되지만, 동시에 신앙과 권력이 분리될 수 없는 현실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했다. 오토니엘은 빛과 반사의 언어로 당시의 긴장을 현재로 옮긴다. 건축적으로 보자면, 이 전시는 역사적 유산을 다루는 현대 설치미술의 하나의 모범 사례다. 작품은 건축을 압도하지 않고, 건축은 작품을 배경으로 전락하지 않는다. 대신 서로의 존재를 드러낸다. 두터운 성벽은 유리의 연약함을 통해 더욱 무겁게 인식되고, 반대로 유리는 석조의 침묵 덕분에 더욱 섬세한 빛을 획득한다. 아비뇽 교황청에서의 장 미셸 오토니엘은 역사 위에 덧씌워진 장식이 아니라, 역사와 함께 숨 쉬는 빛이다.
[데스크 칼럼] 롯데·LG가 부산에 올까
몇 년 전 독일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 본사를 방문했는데, 번듯한 대도시가 아니라 인구 12만 명의 소도시 볼프스부르크에 위치해 있다. 글로벌 2위 자동차 기업의 본거지라고 하기엔 초라했지만 형식보다 실리를 따지는 독일다운 모습이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가 좁다며 강남구 삼성동 노른자위에 땅값만 10조 원에 사들인 것과 비교된다. 독일의 경우 인구 142만 명으로 이 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뮌헨에는 세계적인 지멘스, BMW, 알리안츠 본사가 있다. 이웃 일본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글로벌 자동차 1위 기업 토요타자동차 본사는 일본의 도쿄나 오사카가 아닌 아이치현 토요타시에 있다. 두 나라 대기업의 본사 위치를 해당 국가의 지도에 표시한 걸 보면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있다. 대기업 본사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한국과 정반대 그림이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중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은 총 385곳으로, 전체의 77%에 달했다. 이렇다 보니 정규직 채용도 수도권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최근 올해 3분기 정규직 채용 공고를 17개 광역시도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기도 26.5%, 서울 21.0%였다. 두 지역만 합쳐도 47.5%였다. 문제는 이 같은 대기업과 일자리 쏠림으로 인해 지방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게 되면 향후 지방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도 줄어들게 되고, 결국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재정자립도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은 현격한 차이가 난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공개된 2025년 기준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50%를 넘어서는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 세종뿐이다. 20%대도 4곳이나 됐다. 부산은 42.7%다. 이처럼 수도권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은 대기업들의 법인세, 재산세 영향이 크다. 본사의 지방 이전을 꺼리는 대기업들의 항변은 이렇다.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면 인재 채용이 안되고 결국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수도권도 계속되는 과밀로 인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그로 인한 교통체증 등이 문제다. 돈과 사람이 몰린다고 좋다고만 할 일은 아닌 상황이다. 지방과 수도권 모두 해결이 쉽지 않은 현안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가진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계속 몰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집중 문제를 ‘국가적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균형발전을 더 이상 지역 배려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16일 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앞으로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주요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또한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도 이날 통과됐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도 내년에 발표된다. 이전은 2027년부터 시작된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15개 국가첨단산단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고도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처음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운영의 기본축으로 제시하고, 행정수도 세종 이전, 지방 혁신도시로의 공기업 이전, 기업도시 등을 추진했지만 지방을 살리기엔 역부족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대기업 이전을 시도했지만 기업들이 반발하며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과 대학이 함께 움직여야 효과가 난다. 또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인재를 키우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8일부터 해양수산부가 정부세종청사를 떠나 부산으로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도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기로 했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지만 매출 10대 기업은커녕 100대 기업도 아직 본사가 없다. 지역 연고 기업 롯데나 LG의 주요 계열사 한 곳이라도 부산으로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간은 거꾸로 간다] 고독사 없는 새해를 희망하며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최한 ‘고독사 포럼’이 부산에서 개최됐다. 행사에서는 고독사 예방 사업 발표와 토론, 정부 정책 방향 소개, 지자체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이어졌다. 포럼의 화두는 단연 ‘5060세대’였다. 우리 사회의 복지 안전망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집중돼 있어, 이들은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기억을 되짚어보면 2016년 여름 부산에서는 고독사가 매일 1~2건씩 발생했다. 당시 5060세대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은 사회적 이슈였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5060세대가 여전히 고독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 과거 지자체 차원에서 고군분투하던 고독사 문제가 이제는 중앙정부의 핵심 의제로 떠올라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현장에서는 정책 공백이 감지된다. 정부는 대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제도의 변화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지체 현상’이 발생한다. 5060세대의 고독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엇갈린다. “그 나이가 되도록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 결과”라는 냉소적 반응도 있고,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냐”는 동정론도 존재한다. 이미 세상을 등진 그들에게 삶의 궤적을 직접 물을 수는 없다. 다만 단절, 이혼, 미혼, 실업, 질병, 부채, 알코올 의존증 등을 발견할 뿐이다. 이러한 복합적 원인이 사회적 고립을 낳고, 끝내 고독한 죽음으로 이끌었으리라 짐작할 따름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부산 전체 147만 1000가구 중 1인 가구는 54만 8000가구에 달한다. 1인 가구 중 70대 이상은 23.7%, 60대는 19.7%를 차지한다. 흥미로운 점은 6070세대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독사 발생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해당 연령층에 돌봄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 제도가 촘촘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다시 65세 이하 계층으로 귀결된다. 이들에게는 지원책이 부족할뿐더러, 설령 도움을 주려 해도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연구하고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의 지속성은 물론,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당사자의 의지다. 그 의지의 불씨를 살리는 것은 결국 가장 가까운 이들의 관심과 설득, 그리고 정부의 수요자 맞춤형 지원책일 것이다. 우리는 곧 또다시 새해의 출발선에 선다. 새해엔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도 희망찬 소식이 들려오길 간절히 소망한다.
[2030 칼럼]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
책임감은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덕목이지만 내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기도 하다. 국어사전에서는 책임(責任)이라는 단어를 1.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또는 2. 어떤 일과 관련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의 정의는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성실히 임한다는 뜻에서 보통 ‘책임을 다하다’고 표현한다. 후자의 정의는 자신이 행한 일의 결과에 대한 것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표현한다. 국어에서는 이렇게 책임이라는 한 단어가 과정에 대한 책임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포괄하고 있지만 영어는 다르다. 책임 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인 ‘Responsibility’ (이하 R)는 엄밀히 말하면 국어사전의 첫 번째 정의에 가깝다. 두 번째 정의에 해당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Accountability’ (이하 A)라는 단어가 적절해 보인다. 직역하자면 ‘설명할 책임’을 뜻하는 A는 책임질 결과에 대해 주관을 기여한 당사자가 자신의 판단을 해명할 책임이다. 책임감, 나와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나뉘어 기업, 법인격으로 주인 없는 듯 보여 도덕적 해이·책임 회피의 주요 원인 인간, 주체적 판단·행위 결과에 반성 모든 종류의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 과정에 대한 책임(R)과 결과에 대한 책임(A)의 차이를 살펴보면 R은 여러 명일 수 있지만 A는 보통 한 사람이다. 예컨대 이벤트팀에서 세모 행사를 열었다고 가정해 보자. 팀원들은 모두 세모 행사에 R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지만 행사결과에 대해서는, 즉 A는 궁극적으로 팀장에게 귀속된다. R은 복수에게 분배되고 위임될 수도 있지만 A는 단수이고 분배되거나 위임될 수 없다. 이유는 소유 개념과 관련한다. 소유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최종 주인을 전제한다. 설령 팀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졌더라도 업무를 주관한 팀장이 지배적 주인으로 간주되어 A를 갖는다. 그런데 만약 업무가 상세한 규칙과 절차들로 정해져 있어 이를 따르기만 했다면, 업무에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면 어떨까. 책임자는 “매뉴얼을 따랐을 뿐이다” 외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 A의 귀속주체가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대규모 분업 체제의 조직 형태인 관료제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현대 전쟁에서 투입되기 시작한 자율형 전투로봇 사례도 유사할 수 있다. 인간의 승인 없이도 살상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들에 대해 책임자는 “AI 알고리즘을 따랐다” 외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 사람이 아닌 비인간주체의 사례도 생각해보자. 경비견 한 마리가 집을 지키고 있다. 경비견에게는 집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는 과정에 대한 책임이다. 만약 경비견이 집을 못 지켜 집에 도둑이 들었더라도 경비견에게 도난당한 결과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사태의 결과는 경비견의 주인에게 귀속된다. 한편 최근 벌어진 쿠팡 정보 유출 사태로 본 기업의 책임은 어떤가. 정보보안 업무에 대한 행위의 책임은 쿠팡 담당자들에게 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쿠팡의 대표이사도, 이사회 의장, 직원들도 궁극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이는 쿠팡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기업의 주인이 주주라면 주주들이 지분율에 따라 배상을 분담하게 될까. 나의 주인이 나라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법적 인간인 쿠팡의 주인은 쿠팡이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쿠팡에 귀속되어 배상금도 쿠팡의 법인 잔고에서 지출된다. 과정에서의 책임은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분배할 수 있지만 결과적인 책임은 기업 자신이 갖는데 법인격이기에 마치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기업활동에서 도덕적 해이와 책임 회피를 유인하는 주요 원인이다.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말할 때 CSR은 과정에 대한 책임이고 CSA가 아닌 이유도 유관하다. 서양사상의 이원론적 사고관은 책임을 과정과 결과로 나눈 것처럼 책임의 속성 역시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구분한다. 법적 인간은 법적 책임을 갖는다. 법인격이 부담하는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Liability)은 대부분 금전배상이다. 따라서 법인격에 재산권은 핵심적이다. 앞서 경비견에게도 재산권이 있었다면 경비견은 결과에 법적보상을 물을 수도 있다. 이는 미래에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이 부여된다면 인공지능 역시 지금의 기업과 유사한 법리로 법적 책임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은 도덕적 책임과 결과에 대한 책임의 결합이다. 이는 사람만이 법적 강제성을 떠나 자발적으로 내면에 양심적 가책을 느낄 수 있고 반성할 수 있는 도덕적인 존재임을 의미한다. 또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법인격도 과정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사람에게 위임해 CSR처럼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자신의 자율적인 결정과 그에 따른 결과적인 책임을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고 스스로 짊어져야 함을 뜻한다. 결국 주체적으로 자신의 판단과 행위가 불러온 결과를 반성하는 일은 인간만이 가능하며 역으로 인간은 모든 종류의 책임을 부여받은 책임적인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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