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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간 이어진 ‘생명 나눔’…울산 서도현 경위, 헌혈 600회 대기록
울산 중부경찰서 서도현(55) 경위가 헌혈 600회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에 따르면 서 경위는 29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헌혈의 집 성남동 센터를 방문해 혈장 성분 헌혈로 600번째 생명 나눔에 동참했다.
서 경위가 헌혈을 시작한 계기는 대학 시절 병으로 친구를 떠나보내면서부터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이후 33년간 꾸준한 운동과 건강관리를 통해 헌혈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1년 500회 기록을 세운 뒤 최근 4년간은, 2주마다 가능한 성분 헌혈을 매년 25회씩 사실상 거르지 않고 실천하며 100회를 추가로 달성했다. 울산에서 600회 이상 헌혈자는 서 경위가 네 번째다.
서 경위는 “처음에는 주삿바늘이 두려웠지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실천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헌혈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나눔을 실천하면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고 내적으로 풍족해질 수 있으니 많은 분이 헌혈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10-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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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연주 못한다며 제자 학대한 레슨 교사 '벌금형'
악기 연주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가르치던 아이를 꼬집고, 또래 앞에서 망신을 준 40대 개인 지도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악기 개인 교사인 A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8월 사이 제자인 B 양의 집에서 레슨을 진행하며 ‘연주를 제대로 못 한다’며 팔을 악기로 내리치거나 세게 꼬집고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B 양이 오케스트라 연습을 위해 회의실로 들어오자, 다른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왜 왔냐!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등을 밀어 밖으로 쫓아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또래 아동들이 함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해 아동을 학대하는 언행을 했다”며 “이는 피해 아동뿐 아니라 이를 직접 목격·청취한 다른 아동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10-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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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울산 첫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도입…내년부터 운영
울산 울주군이 울산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자문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공건축물의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설계·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준공 이후 유지관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울주군은 이 제도 도입을 위해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운영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오는 12월부터 분야별 품질전문가를 추천받아 내년 2월 위촉하고 3월부터 자문에 나설 예정이다.
품질전문가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장비설비·설치, 전기, 방송·무전, 통신,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특히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가 참여해 시공 오류 가능성과 유지관리 측면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줄이고 부실시공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울주군은 보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울산지역 공공건축물의 품질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주요 공공건축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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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온산공단 자동차부품 공장서 30대 작업자 감전사
28일 오후 11시 3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30대 작업자 A 씨가 고압 설비에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공장 내 기름이 새는 배관을 수리하려고 1100V(볼트)의 고전압 박스를 발판 삼아 밟고 올라갔다가 감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기름 누출과 추가 감전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2025-10-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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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불꽃축제 고래바다 여행선 타고 본다
제20회 부산 불꽃축제를 바다 위에서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유람선이 뜬다.
울산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부산 불꽃축제를 선상에서 관람할 수 있는 유람선을 특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운항에는 국내 유일의 고래 탐사선인 ‘고래바다여행선’이 투입된다.
예매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홈페이지에서 220명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요금은 대인 12만 원, 소인 8만 원이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공단은 승선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축제 당일 문수국제양궁장에 모여 대형버스로 부산항 연안 유람선 부두로 이동해 배에 오르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25-10-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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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장애인 복지 ‘컨트롤타워’ 출범…통합지원센터 본격 운영
울산지역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잇는 통합 플랫폼이 출범했다.
울산시는 28일 오후 울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울산장애인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울산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자리 잡은 이 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470㎡ 규모로, 상담실, 행정실, 교육실, 자립훈련실 등을 갖췄다.
센터는 울산지역 장애인 복지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장애인을 위한 통합 상담과 사례 관리, 맞춤형 서비스 연계, 자립 훈련, 종사자 특화교육을 비롯해 기관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 사업 등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지역 장애인 복지 서비스 상담을 위한 원스톱 소통 창구(☎1660-4201)를 개설해 접근성을 높였다. 전화번호 뒤 네 자리 ‘4201’은 장애인의 날(4월 20일)과 ‘장애인이 첫 번째로 찾는 기관’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았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해 장애인의 삶 전반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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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 앞바다에 승용차 추락…50대 여성 사망
27일 오후 11시 12분 부산 기장군 학리방파제 앞바다에 흰색 모닝 승용차가 추락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해양경찰서 기장파출소 육상순찰팀은 현장 도착 후 차량이 완전히 침수된 것을 확인, 이어 경찰관 2명이 수심 약 3~4m의 바다로 잠수해 신고 접수 25분 만인 11시 37분 차량 내부에 있던 A 씨를 구조했다.
A 씨는 구조 당시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인근 학리어촌계 CCTV를 통해 사고 차량이 바다로 돌진하는 장면을 확보했다. 또한 바다에 빠진 차량은 문과 창문이 모두 닫혀 있었으며, 기어는 ‘주행(D)’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28일 오전 중 차량을 인양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5-10-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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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4세 아동 사망…진료 거부한 의사 벌금형
생명이 위태롭던 4세 아동의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유발하거나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해 아동은 결국 20km 떨어진 다른 병원까지 가서 투병하다가 다섯 달 만에 사망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부산대병원 의사 A(34)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B(당시 4세) 군을 태운 119구급대의 응급 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B 군은 약 보름 전 해당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소아응급실 당직 중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다’며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B 군의 진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 군은 결국 약 20km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듬해 3월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결과적으로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자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을 5분여 남겨두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면서도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여서 업무 강도가 높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B 군의 편도선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C(41) 씨와 증상 악화 후 찾은 다른 병원 의사 D(45) 씨에게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C 씨는 수술 후 출혈 부위를 광범위하게 소작(지짐술)하고도 의무기록에 누락한 혐의, D 씨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119에 인계하며 진료기록 전달을 지연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잘못은 있었으나 피해 아동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사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대병원 측에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판결 직후 B 군의 어머니는 “진료기록 조작에 대해 유죄판결을 했고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아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부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27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