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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없는 선거

현수막 없는 선거

4년마다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총선, 5년 단위 대통령 선거철만 되면 대한민국은 도시와 농어촌 할 것 없이 전국 곳곳에 내걸리는 현수막 때문에 주민들이 몸살을 앓는다.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미화)가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당 홍보 및 선거 현수막 사용 중단’ 국민청원 캠페인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자연순환사회연대는 이날 “6·3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모든 정당과 후보자에게 ‘현수막 없는 선거’를 요구하며, 공직선거법 제67조, 옥외광고물법 제8조 8항이 개정될 때까지 국민청원과 캠페인 행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폐현수막 발생량은 2018년 지방선거 9220t→2022년 지방선거 1557t, 2020년 총선 1739t→2024년 총선 1235t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022년 대선에는 1110t이 발생했다.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등이 현수막 사용 줄이기, 친환경 현수막 사용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다. 실제로 전북 전주시는 올해 3월부터 시 산하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현수막과 행정용 게시대에 게첨하는 모든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제주도는 현수막 등 일회성 광고물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북 칠곡군은 행정 행사에 사용하던 현수막과 폼보드 사용을 중단하고 대형 LED 화면을 활용키로 했다.하지만, 관련 법이 바뀌지 않는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선거철마다 범람하는 현수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2022년 개정, 시행된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제8조 8항은 ‘정당법’에 따른 정책·현안 홍보 현수막은 크기와 개수 규제를 배제하는 등 사실상 악법을 만들었다. 또한 2018년 4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7조는 ‘해당 선거구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개정 전까지는 1배)에 현수막 게시 가능’ 근거를 담았다. 이 같은 ‘정치인을 위한 특혜법’이 오늘날 현수막 쓰레기를 우후죽순 격으로 증가시키는 빌미가 된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만 되면 도심 곳곳에는 대형 선거 현수막이 여전히 범람하고 있고, 이들 현수막은 안전마저 위협하지만 적절한 규제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선거용 현수막은 자원 낭비와 더불어 쓰레기 발생,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오염, 혈세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국회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요구된다.

부산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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