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고 갈라진 ‘창원 봉암교’ 정비·확장
경남 창원시가 노후화로 교각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와 함께 만성적인 교통정체로 시민 불편과 불안을 유발하고 있는 봉암교(부산일보 2025년 8월 14일 자 11면 보도) 정비에 나선다.창원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잇는 봉암교 확장 사업 총사업비 변경안이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봉암교는 1982년 건설된 노후 교량이다. 창원국가산단과 인근 산업지역을 오가는 물류와 출퇴근 차량들로 하루 평균 6만 4000대가 통행한다.그러나 협소한 교량 규모로 인한 병목현상으로 심각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게다가 작년 여름에는 성산구 양곡동에서 마산회원구 봉암동 방향으로 세워진 첫 번째 교각에 균열이 발생해 철제 구조물을 덧대는 등 불안감도 동반됐다.이에 창원시는 2017년 국가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봉암교에 신축 교량을 지어 기존 교량 하중을 분산하고 병목현상도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했다.애초 2020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돌연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하세월했다.이후 2024년 8월 총사업비 변경 요청이 이뤄졌고, 같은 해 12월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들어가 작년 연말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었다.다만 기재부 심사에서 총사업비가 691억 원에서 591억 원으로 감액됐다.이를 토대로 현재 4~5차로인 교량 390m와 접속도로 1010m구간을 8~9차로로 확장한다. 또 노후 부위 보수와 동시에 신축 교량도 추가한다.창원시는 상반기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하반기엔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착공한다는 목표다. 준공은 2029년 말로 예상된다.창원시는 이법 정비로 상습 정체 현상이 해소되고 산업단지 물류 흐름까지 원활해져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교량 안전성도 높아져 시민 불안감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창원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연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 성과를 조속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거제 소형 조선소서 국내 첫 ‘저연승 어선’ 신조
경남 거제시의 한 소형 조선소가 국내 최초로 남극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저연승어선 신조에 성공했다. 아시아조선은 3일 거제사업장에서 ‘세인 리’호 진수식을 열었다. 진수식은 제작한 선박에 이름을 짓고 바다에 띄우는 이벤트다. 하피스트 박소윤 씨가 ‘대모’로 나서 손도끼로 선박과 연결된 진수줄을 잘랐다. 이는 갓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자르는 것과 같은 의미로 선박의 안전 운항을 기원하는 의식 중 하나다. 세인 리로 명명된 이 선박은 총길이 64m, 폭 11.6m, 깊이 6.9m에 540t급 원양어선이다. 남극해 일대에서 ‘메로(이빨 고기)’를 잡는데 특화됐다. 메로는 수심 500~2000m에서 서식하는 심해어류다. 몸길이가 최대 2m까지 자라는 대형 어종으로 크릴과 함께 남극해의 주요 어족자원으로 꼽힌다. 심해의 높은 수압을 견뎌내 살이 쫄깃하고 지방이 풍부하다. 메로가 ‘생선계의 꽃등심’으로 불린다. 이 메로를 주로 잡아들이는 저연승 어선은 긴 모릿줄에 낚싯바늘을 단 아릿줄을 바다 밑바닥까지 늘어뜨려 조업한다. 저연승어선은 혹독한 조업 환경을 버텨야 해 선박 제작 난도가 높다. 이 때문에 국내에선 그동안 일본에서 제작한 선박을 중고로 들여와 사용해 왔다. 그러다 원양어업을 전문으로 하는 정일산업이 2024년 해양수산부 주관 ‘원양어선 안전펀드’ 대상자로 선정되자 아시아조선에 새 선박 건조를 의뢰했다. 이 펀드는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지원하는 제도다. 건조 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상 융자로 지원한다. 2009년 설립된 아시아조선은 연안여객선으로 시작해 고부가 특수선으로 역량을 확장한 강소 조선소다. 최근엔 700t급 해양조사선, 전기추진유람선, 150t급 소방정, 5000마력 예인선 등 다양한 선종을 건조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독일국제협력공사(GIZ)가 발주한 480t급 풍력추진보급선을 완성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선박은 범선에 사용되는 돛과 태양광 패널로 전력을 생산하는 하이브리드선으로 남태평양에 있는 마셜군도(Marshall Islands) 정부에 무상 양도돼 운항 중이다. 이날 진수한 세인 리호는 승선원 43명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첨단 장비와 함께 내빙등급(ICE CLASS) ‘IC’ 인증까지 마쳤다. 선박은 주요 설비 탑재, 내장 마감 등 마무리 작업 후 3월 중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전망도 밝다. 최근 노후 저연승어선 교체 수요 증가로 매년 1척 이상 발주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조선은 이미 작년 9월 또 다른 원양어선업체인 홍진실업(주)으로부터 같은 선종을 수주해 건조 중이다. 아시아조선 김상기 회장은 “국내 최초로 설계, 건조하는 선박이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구성원 모두가 똘똘뭉쳐 슬기롭게 극복해 냈다”면서 “최고 품질과 최대 성능으로 완벽하게 완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2026년 대학 축구 첫 메이저 대회 통영서 9일 개막
2026년 대한민국 대학 축구 첫 왕좌를 가리는 무대가 경남 통영에서 개막한다. 통영시는 ‘약속의 땅 통영 제62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이 오는 9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25일까지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대학축구연맹과 통영시가 주최하고 통영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국내 대학 축구의 시작을 알리는 첫 메이저 대회다. 올해는 전국 명문 대학 축구단 80개 팀이 출사표를 던졌다. 조 추첨을 통영 ‘한산대첩기’와 ‘통영기’ 2개 리그로 나눠 22일까지 통영산양스포츠파크에서 조별 예선과 결선 토너먼트를 진행한다. 이어 24일 한산대첩기, 25일 통영기 결승전을 공설운동장에서 치른다. 춘계연맹전은 통영시가 올해로 13년 연속 유치한 대회다. 대회 기간 중 선수단과 가족, 관중 등 하루 4000~7000여 명이 통영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이로 인한 경제 유발효과는 50억 원 이상이다. 덕분에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 얼어붙은 지역 상권에 훈풍을 불어넣었다. 이미 내년 제63회 대회까지 유치를 확정한 상태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대학 축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원석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선수단이 지역에 머무시는 동안 불편함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대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 원전 해체 앞두고 방사능 감시 강화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 해체를 앞두고 경남도내 토양과 수질에 대한 방사능 감시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연구원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양산시에 있는 정수장 4곳, 고리원전 인접 지역인 김해시 정수장 2곳이 생산하는 수돗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 검사를 한다. 또 중국 원전 확대에 따라 거창군 등산로 토양 등 고산지대 환경 시료에 대한 검사를 추가한다. 연구원은 지난해 유통 농수산물, 가공식품, 바닷물, 갯벌 등 환경 시료를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 검사를 해 모두 기준치 또는 평상범위 이내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 해체를 승인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1월 두산에너빌리티와 고리 1호기 설비 해체공사 계약을 했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고리원전 1호기 폐로 확정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에 대비해 방사능 감시를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검사로 도민 건강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중공업, 글로벌 사업 ‘중동’까지 확대한다
삼성중공업이 카타르 국영 조선소와 손잡고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중공업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LNG 2026(국제 LNG 컨퍼런스 및 전시회)’에서 카타르 국영 조선소인 QSTS(Qatar Shipyard Technology Solutions)와 사업협력 MOU를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중동 지역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첫 단추다. 카타르 동부에 있는 QSTS는 세계 최대 LNG 선사인 카타르 국영 나킬라트(Nakilat) 자회사로 지금까지 LNG 운반선 등 2000여 척의 수리 실적을 보유한 조선사다. 삼성중공업은 중동 지역 친환경 선박 전환 수요와 해양 개발 프로젝트 확대 추세에 맞춰 QSTS가 보유한 설비·네트워크를 활용해 중동 사업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앞서 우선 AM(After Market)분야 협력에 집중한다. 이후 △탈탄소, 에너지 저감, 선상탄소포집장비 등 친환경 설비 △디지털 솔루션 분야의 개조 사업 협력과 함께 소형 해양 프로젝트와 특수 목적선 신조까지 협력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남궁금성 조선소장은 “QSTS와 협력은 글로벌 사업 확대에 중요한 이정표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세계화를 통해 경쟁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LNG 2026는 GasTech, WGC(World Gas Conference)와 함께 LNG 관련 세계 3대 전시회 중 하나다. 올해는 카타르에너지사 주관으로 2일부터 5일까지 도하에서 열리고 있다. 현지에는 삼성중공업 최성안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참석해 ‘카타르 LNG’, ‘엑슨모빌’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
거제 동부면 단독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어
한밤중 경남 거제시 동부면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7시간여 만에 꺼졌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 10분께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 1층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대와 경찰, 유관기관이 인력 66명과 펌프차 등 장비 22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고 뒷날 오전 6시 30분께 완진에 성공했다. 이 불로 80㎡ 주택 1동이 전소되고 별채 1동이 반소 돼 소방서 추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주택 난방 과정에 구들장 연료로 사용 중이던 낙엽에 불씨가 옮겨붙으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다.
고성군, 행안부 자연재해 안전도 평가 ‘최우수 등급’
경남 고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자연재해 안전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고성군은 행안부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진단은 △위험요인 △재난관리 △시설관리 등 3개 분야 33개 지표를 기준으로 지자체 연간 재난 예방·대응·관리 실적을 종합 평가했다. 고성군은 ‘우기 대비 재해취약시설 점검 및 재해예방사업 정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며 상위 15% 이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를 위한 국고 추가 지원(2%포인트 가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고성군 관계자는 “선제적인 재난 관리와 현장 중심 대응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안전한 고성, 살기 좋은 고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처법 위반 혐의’ 대우조선 전 대표 항소심도 무죄
조선소 내 승강 설비 관련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3월 하청업체 노동자인 50대 A 씨가 크레인에 설치된 승강 설비 와이어로프 교체 작업 중 60여m 높이 크레인 상부에서 떨어진 철제 부품에 맞아 사망한 사고에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닌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내렸다. 이에 검찰은 5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건설공사 공사대금 기준은 법령을 오인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2021년 1월 제정된 후 이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업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법 공포 후 유예기간을 3년을 두고 있다. 해당 승강설비 공사대금은 2억 2000만 원 정도였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건설공사가 아닌 크레인 유지·수리·보수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상시 근로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 사건 작업은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로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법리 오해 주장에는 이유가 없어 원심 결론을 유지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박두선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던 한화오션 법인에는 벌금 2억 5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해양쓰레기 천국될라…통영 해양폐기물 순환센터 반입물 확대 제동
경남 통영시가 관내 어업폐기물을 자원화하려 국비 등 150억 원을 들여 만든 시설에 전국의 해양폐기물과 도내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려다 시의회에 제동이 걸렸다. 시설 투자금을 부담한 민간 수탁자 수익성 보전을 위한 고육책이지만, 시민 정서상 거부감이 큰 사안인 만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에 발목이 잡혔다.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조례안 예비 심사에서 ‘통영시 해양자원 순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조례안은 시설 주요 업무와 운영 방식, 소요 경비, 처리대상 및 방법 그리고 반입물 등을 규정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제7조에서 정한 ‘반입 대상’이다. 해당 조항은 ‘센터에 반입하는 해양폐기물은 통영시에서 직접 수집·운반하거나, 시장과 위탁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로 PE, PP 계열의 선별 완료한 관내 사업장폐기물’이라고 규정했다. 또 폐기물 광역관리가 필요한 경우 협약을 통해 경남도 내 지방자치단체,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서 수집한 해양폐기물도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이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폐기물 반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셈이다. 여기에 ‘폐기물이 부족한 경우 경남도 내 사업장폐기물도 반입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필요에 따라 해상은 물론 육상 폐기물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반입 대상 폐기물로 양식용 부자, 폐어구, 플라스틱, PET병, 폐비닐, 폐타이어 등 11가지 세부 종류를 명시하고, 수탁자가 성분 분석 후 투입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해양자원 순환센터는 어로 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폐기물에서 ‘실내 등유(백등유)’를 추출하는 국내 최초 해양폐기물 정제시설이다. 민간 사업자 제안을 토대로 국비 75억 원에 도비 22억 5000만 원, 시비 5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국도 67호선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연면적 2316㎡, 지상 2층 규모 건축물과 선별·파쇄·건조기 등 기본 설비를 완성했다. 여기에 민간 사업자가 53억 4000만 원을 들여 고온 열분해유 시설을 추가했다. 문제는 처리용량에 비해 원자재가 되는 폐기물이 부족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센터에선 하루 최대 15t, 연간 3900t까지 처리 가능하다. 24시간 단계별로 섭씨 200도에서 380도까지 고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탓에 생산량에 따라 손익이 갈린다. 생산 비용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원활한 원자재 수급이다. 그런데 통영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해양 폐기물은 모두 합쳐 2000t 남짓이다. 이대로는 수익성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려 폐기물 반입 지역과 대상물 범위를 넓힌 것이다. 통영시 임석현 해양산업과장은 “수익 창출해야 하는 상황에 서로 윈-윈 하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시민 정서나 도시 이미지를 고려할 때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옥 의원은 “조례대로라면 전국의 육·해상폐기물 통영으로 오게 된다. 시민 건강과 환경, 지역 이미지 측면에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혜경 의원도 “만에 하나, 단 1%라도 우려가 있다면 시민 의견부터 수렴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최미선 의원 역시 “실제 돌려보고 얼마가 필요한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한 다음 판단해야 한다. 지금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박상준 의원도 “굳이 관외 반입까지 해야 하는지, 해양쓰레기 천국이 되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반면 전병일 의원은 “잘 지은 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례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면 된다. 딱히 좋을 것도 없지만, 나쁠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임 과장도 “(일반) 사업장폐기물 반입은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본다”고 인정하면서도 “혹시나 부족하거나 인근에서 필요로 할 때를 대비해 준비한 내용이다. 운송 단가 등으로 고려할 때 경남 외 지역에서 반입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반감을 누그러뜨리긴 역부족이었다. 결국 노성진 위원장은 정회 후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고 거수투표 결과, 찬성 2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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