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70세? 고성군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정년’ 논란
경남 고성군 동부권 노인맞춤돌봄사업을 맡게 된 새 비영리법인이 65세 이상 생활지원사 고용승계를 거부해 논란이다. 법인 측은 정부 지침과 자체 취업 규칙에 근거한 적법한 조처라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명백한 ‘부당 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다.20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에 따르면 고성군은 지난 연말 관내 B권역(동해·거류·마암·개천·영오·영현·구만·회화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탁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노인세상’을 선정했다. 위수탁 기간은 2030년까지 5년이다.노인맞춤돌봄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여가활동에 필요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0년 시행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해는 전담 사회복지사 4명에 생활지원사 64명이 1000명이 넘는 어르신의 손발이 됐다.그런데 올해 바통을 이은 노인세상이 기간제근로자인 생활지원사 14명에 대해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했다. 노인회와 맺은 근로계약서와 복지부 맞춤돌봄서비스 지침 그리고 자체 취업 규칙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및 정년 초과로 당연 퇴직됐다는 이유다.실제 해고 생활지원사 근로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게다가 노인생활지원사들은 하루 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 시설 종사자로 분류돼 복지부 맞춤돌봄서비스 지침에 따라 정년을 적용받는 데다, 법인 취업규칙 제38조에도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게 노인세상 측 주장이다.여기에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금 연령 상한 기준’을 보면 60세 이상은 지급 상한 연령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엔 인건비 지원이 전혀 안돼 고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반면 노조는 복지부 사업 지침에 생활지원사 정년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사업 공고와 사업 안내에서도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고용 승계 시 연차도 함께 승계’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만큼 재계약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노조는 “사회복지시설이 사업을 수탁해도 생활지원사는 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탁사업 노동자인 만큼 관련 사업 지침에 따라 임금과 정년을 설정해야 한다”며 “덕분에 그동안 70세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안정되게 일해왔다”고 했다.또 노인세상이 운영하는 또 다른 법인이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종사자 중 68세도 있다는 점을 짚으며 “생활지원사에게만 정년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균등처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강조했다.전체의 20%에 달하는 생활지도사가 한꺼번에 빠진 데 따른 돌봄 공백 우려도 제기했다.재계약이 거부된 생활지원사들이 전담한 어르신은 150여 명.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은 오롯이 남은 생활지원사들 몫이 됐다. 노조는 “추운 겨울 마땅한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집단 해고한 후유증”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고성군과 경남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노조는 “사업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 “허위 사실과 차별적 정년을 적용한 노인세상과의 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생활지원사들이 하루빨리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결별했는데 왜 무시해”… 창원서 모친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0년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살해하려 하고, 사고현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 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한 상가 내 미용실에서 60대 모친에게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던 손님 2명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A 씨 모친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는 범행 후 흉기를 들고 상가를 배회하며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도 했다. A 씨는 평소 모친이 자신을 무시하고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상실감을 토로했으나 공감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 그는 수사기관에 구속돼 수용 생활 중에도 위력과 폭언 등을 계속해 교도소에서 징벌받았다. 재판부는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신체적 충격을 줘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신적 문제를 치료받으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65세? 70세? 고성군 노인생활지원사 난데없는 ‘정년’ 논란
경남 고성군 동부권 노인맞춤돌봄사업을 맡게 된 새 비영리법인이 65세 이상 생활지원사 고용승계를 거부해 논란이다. 법인 측은 정부 지침과 자체 취업 규칙에 근거한 적법한 조처라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명백한 ‘부당 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에 따르면 고성군은 지난 연말 관내 B권역(동해·거류·마암·개천·영오·영현·구만·회화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탁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노인세상’을 선정했다. 위수탁 기간은 2030년까지 5년이다. 노인맞춤돌봄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여가활동에 필요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0년 시행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해는 전담 사회복지사 4명에 생활지원사 64명이 1000명이 넘는 어르신의 손발이 됐다. 그런데 올해 바통을 이은 노인세상이 기간제근로자인 생활지원사 14명에 대해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했다. 노인회와 맺은 근로계약서와 복지부 맞춤돌봄서비스 지침 그리고 자체 취업 규칙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및 정년 초과로 당연 퇴직됐다는 이유다. 실제 해고 생활지원사 근로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게다가 노인생활지원사들은 하루 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 시설 종사자로 분류돼 복지부 맞춤돌봄서비스 지침에 따라 정년을 적용받는 데다, 법인 취업규칙 제38조에도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게 노인세상 측 주장이다. 여기에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금 연령 상한 기준’을 보면 60세 이상은 지급 상한 연령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엔 인건비 지원이 전혀 안돼 고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는 복지부 사업 지침에 생활지원사 정년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사업 공고와 사업 안내에서도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고용 승계 시 연차도 함께 승계’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만큼 재계약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사회복지시설이 사업을 수탁해도 생활지원사는 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탁사업 노동자인 만큼 관련 사업 지침에 따라 임금과 정년을 설정해야 한다”며 “덕분에 그동안 70세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안정되게 일해왔다”고 했다. 또 노인세상이 운영하는 또 다른 법인이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종사자 중 68세도 있다는 점을 짚으며 “생활지원사에게만 정년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균등처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강조했다. 전체의 20%에 달하는 생활지도사가 한꺼번에 빠진 데 따른 돌봄 공백 우려도 제기했다. 재계약이 거부된 생활지원사들이 전담한 어르신은 150여 명.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은 오롯이 남은 생활지원사들 몫이 됐다. 노조는 “추운 겨울 마땅한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집단 해고한 후유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성군과 경남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노조는 “사업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 “허위 사실과 차별적 정년을 적용한 노인세상과의 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생활지원사들이 하루빨리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거제시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공모
경남 거제시의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5명, 활동 기간은 4월 2일부터 21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종사자 △행정기관 예산 또는 결산 총괄 부서 6급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한 경험자 △공공기관, 금융기관 과장급 이상 검사 또는 감사 업무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자 △지방의회의원 경력자 중 결산검사위원 경력자 △시민사회단체 추천 3년 이상 재무관리 경험자다. 접수 기간은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서류 제출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이나 사무국 의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창녕 중부내륙고속도서 화물차 3중 추돌…1명 경상·4km 정체
20일 오전 6시 24분께 경남 창녕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IC 인근에서 창원 방면으로 달리던 4.5t 화물차가 앞서가던 4.5t 화물차를 추돌한 데 이어 이들 차량을 뒤따르던 25t 화물차도 추돌하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추돌당한 4.5t 화물차 운전자 60대 A 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사고 처리를 위해 2차로 중 1개 차로가 통제돼 후방 약 4km까지 정체가 이어졌다. 사고구간은 출동한 경찰의 사고수습으로 이날 오전 7시부터 부분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경남경찰청 6지구대는 추돌한 4.5t 화물차 운전자 60대 B 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밤중 고성군 야산서 화재…8시간여 만에 진화
한밤중 경남 고성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나 8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20일 오전 1시 10분께 고성군 회화면 어신리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경남도는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98명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고, 1시간여 만인 2시간 10분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어 오전 9시를 전후 해 잔불 정리까지 마무리했다. 다행히 인명이나 민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는 오전 중 산불조사 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남도 윤경식 산림관리과장은 “건조한 기후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할 수 있다”면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남도민연금 신청, 정부24 서버 폭주로 장애 발생
경남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공백에 대비하는 ‘경남도민연금’ 가입 신청을 받은 첫날인 19일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사이트인 ‘정부24’ 서버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일부 장애가 발생,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도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을 받았다. 도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소득증명원을 내려받아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즌과 겹치면서 정부24 사이트 내 소득증명원 발급이 쇄도해 발급이 중단됐다. 이에 도민연금 신청도 함께 어려워져 원활한 신청에 차질을 빚었다. 경남도는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도민연금 홈페이지 서버에 수만 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게 용량을 확보했지만, 정부24 서버 폭주로 전자문서 신청과 제출에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20일 오전 10시부터 시스템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도민연금 신청을 시도한 인원은 1만 415명이며, 오전 11시 기준 가입 심사·완료 인원은 153명으로 집계됐다.
함양~울산고속도 공사장 ‘천공기 끼임 사망’ 현장소장 구속 기소
지난해 7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현장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현장소장 A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사팀장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은 천공기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60대 노동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다 천공기에 몸이 끼여 숨졌다. 사고가 난 작업 공정은 분당 최대 100회로 고속 회전하는 천공기를 사용해 지면에 구멍을 뚫는 고위험 작업이다. 특히 회전축 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자의 장비 등이 회전체에 닿으면 강한 회전력에 의해 말려 들어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검찰은 B 씨가 사고 전 기계 회전부에 생명줄이 말려 들어갈 위험을 제기했는데도 관리자들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수 거물 최구식 전 의원 민주당 입당에 진주 정가 ‘시끌’
경남 서부권 보수 진영 유력 인사였던 최구식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색 짙은 서부경남에서 외연을 확장하려는 여당과 야당 내 입지가 좁아진 전직 거물급 인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물이지만, 여야 안팎에서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최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전 의원에 대한 입당을 승인했다. 최 전 의원은 2004년 제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진주갑에서 당선됐다. 2008년 18대 총선에선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신분으로 당선된 뒤 복당했으나 19대 총선에서는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이후 2017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면서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고, 2023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복권됐지만 국민의힘 복당은 성사되지 않았다. 계속된 정치적 재기 노력에도 당내 입지가 넓혀지지 않자 지난 6일 민주당에 입당 신청서를 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최 전 의원의 정치력과 풍부한 행정 경험 등이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입당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경쟁력 있는 합리적 보수 인사는 영입한다는 기조에서 입당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서부경남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런 급격한 ‘몸집 불리기’에 대한 당내 반감도 상당하다. 특히 기존 당원들과 일부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명분 없는 입당’ 등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진주을 당원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소신의 전환이 아니라, 기회에 따라 당적을 옮겨온 정치 형태의 연장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진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갈상돈 민주당 진주시갑 지역위원장 역시 “최 전 의원의 입당은 민주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될뿐더러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를 얻게 될 것”이라며 정청래 당 대표에게 최 전 의원 입당 재심사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야당에선 아예 ‘배신자’ 낙인을 찍었다. 국민의힘 진주시장 후보 출마예정자인 박명균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19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과 보좌진 중앙선관위 디도스 사건 연루 의혹을 짚으며 “국기문란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자숙과 성찰이 필요한 상황에 되레 진주 시민을 우롱하고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강조했다. 입당을 승인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정치변화와 쇄신을 말하면서도 구태인사, 구시대적 인물로 낙인된 최 전 의원을 영입한 것은 오직 지방선거 승리에만 급급한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잇따른 당내 반발에도 6·3 지방선거 진주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최 전 의원은 “한나라당 시절 8년 동안 최선을 다해 당을 위해 봉사했지만 이후 14년 동안 당에서 주적으로 분류돼 공격 받았다”며 “개인 정치를 위해 당을 옮겼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내 심정을 얘기하고 같이 상의하면 환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에서 제기된 전략공천 설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하며 “어디까지나 경선을 통해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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