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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노위 ‘사용자성 판단’ 배제, 노동계도 비판

경남지노위 ‘사용자성 판단’ 배제, 노동계도 비판

속보=한화오션과 외주 급식업체의 원청 교섭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실상 교섭권 인정 결정을 내린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정작 판정 근거가 될 ‘사용자성 판단’은 회피(부산일보 5월 18일 자 11면 등 보도)한 것을 두고 노동계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조의 교섭권 인정 결정은 환영하지만 그 근거가 될 사용자성 판단을 보류한 것에 대한 비판인데, 그만큼 이번 지노위의 결정이 무원칙적이라는 지적이다.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남지노위의 결정은)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해 교섭 창구 단일화를 촉진하겠다는 고용노동부 시행령과 지침을 스스로 내팽개친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경남지노위 박은규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박 위원장은 이번 심판 회의 주심을 맡았다. 심판 회의는 공익위원 3명, 사용자위원 1명, 노동자위원 1명이 참여하는 구조지만 결정은 공익위원 몫이다. 경남지노위는 지난 15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한화오션에 각각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 시정 신청을 인정하는 결정문을 발송했다.지난 3월 금속노조는 사내 협력사 노동자로 구성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합원 170명)와 외주 급식업체 노동자로 구성된 웰리브지회(조합원 450명)를 교섭대상으로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후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 소속 조합원을 원청 종속형 하청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해 공고하자, 금속노조는 경남지노위에 시정을 신청했다.경남지노위는 공고 시정 신청을 인정했지만, 정작 중요한 사용자성 판단은 보류했다. 사용자성 판단을 내렸다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법원 판단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경남지노위 결정에 절차만 살피고 중요한 쟁점은 회피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부지회장은 “경남지노위가 사용자성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노사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분쟁을 줄이는 역할이 노동위원회 몫인데 정작 더 키운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금속노조는 이날 한화오션에 교섭을 촉구하며 거부 시 쟁의조정 신청 등 파업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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