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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70세? 고성군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정년’ 논란

65세? 70세? 고성군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정년’ 논란

경남 고성군 동부권 노인맞춤돌봄사업을 맡게 된 새 비영리법인이 65세 이상 생활지원사 고용승계를 거부해 논란이다. 법인 측은 정부 지침과 자체 취업 규칙에 근거한 적법한 조처라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명백한 ‘부당 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다.20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에 따르면 고성군은 지난 연말 관내 B권역(동해·거류·마암·개천·영오·영현·구만·회화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탁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노인세상’을 선정했다. 위수탁 기간은 2030년까지 5년이다.노인맞춤돌봄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여가활동에 필요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0년 시행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해는 전담 사회복지사 4명에 생활지원사 64명이 1000명이 넘는 어르신의 손발이 됐다.그런데 올해 바통을 이은 노인세상이 기간제근로자인 생활지원사 14명에 대해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했다. 노인회와 맺은 근로계약서와 복지부 맞춤돌봄서비스 지침 그리고 자체 취업 규칙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및 정년 초과로 당연 퇴직됐다는 이유다.실제 해고 생활지원사 근로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게다가 노인생활지원사들은 하루 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 시설 종사자로 분류돼 복지부 맞춤돌봄서비스 지침에 따라 정년을 적용받는 데다, 법인 취업규칙 제38조에도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게 노인세상 측 주장이다.여기에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금 연령 상한 기준’을 보면 60세 이상은 지급 상한 연령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엔 인건비 지원이 전혀 안돼 고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반면 노조는 복지부 사업 지침에 생활지원사 정년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사업 공고와 사업 안내에서도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고용 승계 시 연차도 함께 승계’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만큼 재계약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노조는 “사회복지시설이 사업을 수탁해도 생활지원사는 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탁사업 노동자인 만큼 관련 사업 지침에 따라 임금과 정년을 설정해야 한다”며 “덕분에 그동안 70세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안정되게 일해왔다”고 했다.또 노인세상이 운영하는 또 다른 법인이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종사자 중 68세도 있다는 점을 짚으며 “생활지원사에게만 정년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균등처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강조했다.전체의 20%에 달하는 생활지도사가 한꺼번에 빠진 데 따른 돌봄 공백 우려도 제기했다.재계약이 거부된 생활지원사들이 전담한 어르신은 150여 명.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은 오롯이 남은 생활지원사들 몫이 됐다. 노조는 “추운 겨울 마땅한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집단 해고한 후유증”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고성군과 경남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노조는 “사업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 “허위 사실과 차별적 정년을 적용한 노인세상과의 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생활지원사들이 하루빨리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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