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남

부산닷컴 > 중부경남
[단독] 바닥에 모자 던졌다고 민원인 고소한 밀양 경찰

[단독] 바닥에 모자 던졌다고 민원인 고소한 밀양 경찰

폭언 피해를 신고했다가 되레 경찰관으로부터 고소 당한 한 장애인이 뒤늦게 누명을 벗었다.8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최근 협박 혐의를 받는 A 씨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분했다.A 씨는 지난해 여름 밀양시 자신의 식당을 찾은 남성들과 사유지 이용 문제로 시비가 붙자 112에 이를 신고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남성들과 A 씨 등의 진술을 확보해 폭언은 있었으나 폭행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화해를 유도했다.하지만 피해자라 생각한 A 씨는 경찰의 이 같은 대응에 “이런 것도 해결 못 하느냐”며 불만을 표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쓰고 있던 모자를 바닥에 던지고 “조심해서 잘 가시라”라고 말했다.이에 경찰은 이례적으로 A 씨를 협박 혐의로 직접 고소했다. 평소 A 씨가 민원 제기가 잦았고 향후 위해를 가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정신·신체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는 게 고소 이유다.이 사건은 관할 경찰서가 아닌 창녕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담당 수사관은 현장 CCTV 등을 확인해 경찰관과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A 씨가 벌인 언행과 행동은 단순 신고 처리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송치 결정했다.이 결과에 불복한 경찰은 재차 검찰에 이의제기했다.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 협박 혐의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사건이 종결되면서 민원인이 모자를 바닥에 던진 행위에 ‘공포심을 느꼈다’며 소장을 넣었던 경찰은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해당 경찰관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고 이틀 뒤 정년퇴직했다. 민원인을 상대로 한 무리한 고소의 책임을 사실상 묻기 어려워졌다.밀양경찰서 관계자는 “퇴직 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문감사 담당 부서로 통보된 내용이 없었으며, 사후(퇴직 후) 징계도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A 씨는 경찰이 평소 자신과 마찰을 빚어오자 악의적인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실제로 2024년 A 씨는 하천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장의 인허가와 이용 대금 등을 경찰에 밝혔지만, 조서에 반영이 안 됐다며 상급 기관인 경남경찰청에 진정을 넣기도 했다. 경남경찰청은 ‘조서에 일부 사실관계를 잘못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직무 유기나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각하했다.밀양서 관계자도 “하천부지 내 평상 영업 문제로 112신고가 접수되고 얼마 뒤 같은 내용으로 밀양시청의 고발도 들어와 사건을 병합해 수사했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누락하거나 부풀린 사실은 없다”라며 A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경인일보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