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징역 살고 나온 30대, 출소 한 달 만에 철창 신세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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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절도 등 4범으로 7년 넘게 징역살이
나오자마자 사기에 벤츠 절도와 폭행까지
“처벌 전력에 누범기간 범행” 2년 6월 실형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산 30대가 출소 한 달 만에 사기·절도·폭행 등을 일삼다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기 등 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4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감된 이후 2022년 11월까지 4차례의 유죄를 받으며 걸쳐 7년 6개월을 징역살이하다가 작년 6월에 출소했다.

그는 같은 해 7월 당근마켓에 ‘치킨 쿠폰을 3만 2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이 닿은 피해자에게 돈만 받아 챙겼으며, 다음 달에는 중고 거래로 사들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심칩 정보상 자동 추천되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려 20만 원을 뜯어냈다.

또 9월에는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벤츠 승용차에 들어가 훔칠 물건이 없는지 찾다가 차량 스마트키를 발견, 1억 800만 원 상당의 벤츠를 그대로 몰고 달아났다. 다만 차량은

11월에는 여자친구 B 씨가 연락이 잘되지 않고 다른 남성들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B 씨 근무지인 창원시 의창구 한 편의점에 찾아가 30여 분간 물건을 부수고 B 씨를 6차례 폭행했다.

12월엔 오픈 채팅 모임을 통해 알게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술값을 나눠 계산하자’는 말에 욕설과 함께 소주병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절도범죄와 사기범죄 등으로 수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과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도벽 등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훔친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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