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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9대 중대 범죄’ 수사…행안부 장관이 지휘·감독

중수청 ‘9대 중대 범죄’ 수사…행안부 장관이 지휘·감독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 방안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되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게 된다. 쟁점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두 법안을 입법예고한다.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권의 ‘검수완박’ 방침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의 수사개시’는 이제 불가능해진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중수청은 이곳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으로 운영되는데 5급 이상의 경우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는데,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지명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은 불가하다.공소청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해 검찰이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또 내·외부 통제를 실질화하기 위해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키로 했다.이와 함께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사유, 무죄 판결률 및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고자 정치 관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문제는 이번에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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