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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는 안 된다” vs “난개발 안 된다”… 폐교 매각 ‘딜레마’

“특혜는 안 된다” vs “난개발 안 된다”… 폐교 매각 ‘딜레마’

부산시교육청이 지난해 3월 폐교된 주원초등학교 부지를 매각하는 절차에 들어가자 일부 주민들이 이 부지를 의료시설로 지정해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공개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지역 주민들 “의료용지로 매각”20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진구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8일 공유재산심의위를 열고 주원초등 폐교 부지를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변경했다. 또 부산진구청에 학교용지로 묶인 도시관리계획 해제를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현행법상 학교 부지는 매각이 불가능한 행정재산인데다 또 ‘학교용지’라는 도시계획에 묶여 있어 매각에 제한이 많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주원초등 폐교 부지를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바꾼 후,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공개 경쟁 입찰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시교육청은 부산진구청의 행정 절차를 마치는대로 부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8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할 계획이다.주원초등 부지의 매각 절차가 가시화되자, 개금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인근 상가협의회 등은 시교육청과 부산진구청에 공문을 보내고 플래카드를 거는 등 주민의견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개금2동 주민자치위 관계자는 “주원초등은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주민들이 폐교에 동의해 준 특별한 경우다. 해당 부지가 반드시 의료 용지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만약 교육청이 일반적인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할 경우, 자금력이 풍부한 건설업자가 낙찰받아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등 난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부산진구청 역시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수차례 회의 때마다 주원초등 부지를 의료부지로 매각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폐교 부지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교육감의 공약과도 부합하며 원도심 의료 공백을 메우고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부산백병원은 만약 주원초등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면 응급실과 중증 질환 치료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의대와 간호대 등 교육 시설 확장에 해당 부지를 사용할 계획이다.■‘공공 목적’의 해석은 어떻게시교육청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정 조건을 걸고 부지를 매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시비를 우려하기 때문이다.향후 쟁점은 공유재산법 제36조 2항의 해석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령은 일반재산을 공공 목적으로 매각할 경우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해 제한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사립 대학병원 시설 확충과 사업을 법이 정한 ‘공공 목적’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시는 지난해 시유지 1만 3991㎡ 매각 입찰 절차를 진행하며 용도를 ‘의료시설’로 한정했다. 해운대백병원과 부산시는 2021년부터 해당 주차장 부지에 중증질환센터 건립, 병상수 1600개로 2배 확장 등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논의한 바 있다.지역에서 민간이 수행하더라도 공익성이 강하고 지역 전체의 이익에 기여한다면 이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과 부산진구청의 의견에도 교육청은 여전히 이 역시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산시와 달리 시교육청 재산은 폐교활용법과 공유재산법상 의료 목적으로만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기에 법적 제약이 크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 입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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