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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복무 끝나도 지역 지킬 의사 키워야

의무 복무 끝나도 지역 지킬 의사 키워야

의료 인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가 이르면 2027년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의과대학 학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의사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무 복무기간만 채운 뒤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싣는 10년짜리 지역의사 배출에 그치지 않고, 의무 복무 이후로도 지역에 남아 지역의료의 구심점이 될 지역의사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지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의사도 환자도 ‘서울행’ 막을까지역의사제는 의료 인력이 꾸준히 배출되고 있음에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8월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은 479명인 반면 부산은 362명, 경남은 257명에 불과했다.필수의료 전문의 인력 격차는 더 크다. 인구 10만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인력으로 살펴보면 서울은 3.02명이 있는 반면, 부산은 0.81명, 경남은 0.53명이었다. 서울로 의료 인력을 포함한 자원이 몰리면서 농촌 지역은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지역 환자들은 중증 질환이 있으면 서울 상급종합병원으로 향하는 경우가 허다했다.지역의사제는 일본이 2007년 ‘긴급 의사 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지역정원제’를 모델로 한다. 지역정원제는 의대 입학생을 선발하는 제도 중 하나로, 정원 내 선발하거나 임시 정원으로 선발된 학생은 장학금 등을 제공받는 대신 의무적으로 9년간 지역 의료기관에 근무해야 한다. 일본은 2007년 20개 대학에서 지역정원제로 학생 173명을 선발했는데, 2016년에는 70개 대학으로 확대해 1639명을 선발했다. 대부분 졸업 이후 각 지자체 내 의료기관에 취업했다.■지역에 ‘남는’ 의사 길러야법에서 정한 의무 복무 기간인 10년만 지역에 머무르다 떠나는 10년짜리 지역의사가 아닌,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역에 남는 진정한 ‘지역의사’를 육성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부산 지역 의대 관계자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하느냐도 중요할 것”이라며 “그런 역량을 어떻게 계속 유지시킬 것인지, 기존 의대생과 별도로 교육할 것인지 함께 배울 것인지 등도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보건복지부는 하위 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나선다. 또 의료 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복무 중 주거 지원, 직무교육과 경력 개발 등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경력을 확장하도록 교육과 연구 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병원 수련, 해외연수 등을 지원한다. 복무 기간이 끝나면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을 지원하는 등 지역에 정착해 경력을 이어가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도 추진될 전망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다”며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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