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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시작 두 달 앞두고 깜짝 폐원 통보에 학부모 ‘발 동동’

학기 시작 두 달 앞두고 깜짝 폐원 통보에 학부모 ‘발 동동’

부산의 한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불과 두 달 남기고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폐원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인다. 신학기 유치원 원생 모집이 종료된 뒤 알려진 갑작스러운 폐원 결정으로 학부모들은 돌봄 공백과 아이들의 정서 불안 등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6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 소재 A 유치원은 지난달 19일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내달 말까지 운영 후 유치원을 폐원하겠다는 소식을 알렸다. 해당 유치원은 1999년 개원해 올해로 운영 28년 차를 맞은 곳이다. 현재 67명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폐원 결정은 지난달 초 유치원 원장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면서 촉발됐다. 이후 설립자 측은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폐원 결정이 교육청 인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사후에 학부모들에게 통보됐다는 점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폐원 결정은 학부모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친 뒤 내려야 한다. 또한 폐원을 하려면 유치원생 전원(전학) 계획서와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교육청에 신고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설립자 측은 지난 2일 부산 동래교육지원청을 찾아 전원 계획서와 학부모 동의서를 제외한 채 폐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11월 부산 지역 유치원들의 원아 모집이 끝난 상황에서 폐원이 통보되면서 당장 오는 3월부터 아이들이 다닐 유치원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유치원은 매년 10~11월께 원아 모집을 마치고 이듬해 3월 학기가 시작된다.집 인근 유치원이 포화 상태라면 경우에 따라 ‘원정 등원’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이 폐원하면 결국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한 학부모는 “폐원을 해야 하면 유예 기간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모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돌봄 공백 문제를 떠안게 됐고,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와 관계 단절로 정서적 불안을 겪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유치원 설립자 측이 하루아침에 폐원 사실을 알리자 해당 유치원 교사들도 교육청 인가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 행위라며 반발한다. A 유치원 한 교직원은 “유치원 측이 폐원 의사를 밝혔지만 학부모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원아 전원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교사들 역시 폐원 소식에 당혹감과 함께 앞으로 각종 항의 등 유치원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부산시교육청은 유치원 규모를 고려해 설립자 측과 협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동래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절차 위반 여부에 따라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고발 등도 검토하고 있으나 아이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치원, 학부모협의회 등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부산일보〉 취재진은 설립자(이사장)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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