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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눈] 가을 단풍, 내년에도 볼 수 있길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어느새 10월의 끝자락, 완연한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긴다. 가을 하면 특히 산을 물들이는 단풍과 억새가 떠오른다. 산마다 붉게 물든 단풍과 드넓게 펼쳐져 바람에 일렁이는 억새밭은 시민들의 발걸음을 산으로 향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자연도 우리가 잠시만 방심하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불과 몇 달 전인 지난 봄,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지에서 발생한 역대급 산불을 기억해보자. 당시 산불은 산림 피해 뿐만 아니라 31명의 인명 피해를 냈고 1만 9000여 명에 이르는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지금도 많은 이재민들이 집과 축사 복구에 힘쓰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 산불 원인을 보면, 자연 발화보다는 성묘객 실화, 농산폐기물 소각, 등산객 담뱃불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 번 불이 나면 산림 피해는 물론, 복구에도 막대한 시간이 걸린다. 사라진 숲이 제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최소 30년이 걸린다고 한다. 산불은 단순히 나무를 태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며 토양의 영양분을 잃게 하고, 산사태나 홍수 발생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 가을에는 지난 봄의 아픈 기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의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창한 예방 활동이 아니라도, 산을 오를 때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고, 허용된 지역에서만 취사·야영을 하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쓰레기 소각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서로가 선의의 감시자가 되어 작은 부주의로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름다운 단풍과 억새로 물든 가을 산을 내년에도 다시 마주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두 함께 가을철 산불 예방에 동참하길 당부드린다. 배기수·부산진소방서장
2025-10-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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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눈] 모두의 권리인 디지털 교육이 되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디지털 역량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역량으로 자리잡고 있다. 점점 더 어린 나이에 자연스럽게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제 디지털 기기는 일상생활에 필수 도구가 됐다. 하지만 아동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는 예술꽃 씨앗학교로 지정된 미디어 특성학교였다. 매주 친구들과 아이디어 구상부터 촬영, 편집까지 직접 해보며 미디어 역량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은 아무도 이런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다고 했다. 미디어 교육의 경험이 다수가 아닌 소수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 아쉬웠다.
나는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에서 아동의 의견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는 아동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주제로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토론을 통해 함께 만든 디지털 교육 정책을 시의원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가 바라는 점은 모든 아동에게 디지털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앉아서 귀로만 듣는 디지털 교육이 아닌 직접 체험해 보고 느낄 수 있는 디지털 교육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동은 온라인상에서도 모든 범죄와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이는 모든 아동에게 동등하게 보장돼야 할 권리다. 당사자인 아동들도 스스로 안전하게 디지털을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 디지털 교육의 확대는 아동의 권리 보호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이 디지털에 관한 교육을 받아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조서진·부산 연제구 연미로
2025-10-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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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눈] 교내 스마트폰 제한은 당연하다
마침내 교원생활 고시와 학칙에 근거하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법제화됐다. 지난 3월부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돼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됐으며, 학교는 필요시 소지까지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기기 소지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학교는 학칙으로 사용·소지 제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또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교원의 생활지도도 아동학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법제화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누가 봐도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러잖아도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중독 수준인데, 한창 학업에 몰두해야 할 중·고교 시기에 개인소지가 가능해지면 호기심 많은 청소년은 더 말해 무엇하랴. 그런데도 학생들은 소지와 사용이 자유롭길 바라며 수업 중 사용하고 싶어하며 교칙을 어겨도 제재받기 싫어한다. 또한 분리 불안이 강한 학생들은 사용 제지나 수거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등 교실은 전쟁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교육당국이 스마트폰 기기 사용 표준학칙안을 마련해 제공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물론 수업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문화 정착이 가장 시급하다. 위반 시 제재와 재발 방지책도 필수적이다. 스마트폰 수거·보관도 교사에게는 큰 부담이므로 이 짐을 덜어줄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생·학부모의 의식 변화도 중요하다. 학교에만 맡겨선 절대 완벽하게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이런 변화를 자각하게 하고, 학부모는 학교에선 학업에 전념하는 게 훨씬 낫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원천차단해 중독으로부터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정렬·부산 중구 보동길 112번길
2025-10-21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