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온산공장 사고 재판…경영진은 ‘무죄’·실무 팀장 ‘실형’
4년 전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본부장급 이상 핵심 경영진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현장 실무 책임자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고의 책임을 경영진이 아닌 실무진에게 지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온산공장 폭발 사고는 2022년 5월 19일 오후 8시 51분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 제조 공정에서 발생했다. 드럼에 저장된 부탄이 밸브 쪽으로 누출되면서 폭발, 화재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다쳤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비본부장과 정비부문장, 하청업체 아폴로 법인과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생산본부장 역시 폭발 사고와 직접 관련된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이에 반해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 책임이 인정된 알킬레이션 생산팀장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임원급인 공장장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생산과장, 생산운전원, 정비팀장 등 실무 관리자 5명에게는 금고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청 법인인 에쓰오일에는 검찰 구형량(1억 원)보다 높은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수백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석유화학공장에서 근로자 중 일부가 업무절차나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정기적인 감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지, 경영자 등의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사고의 원인을 회사의 구조적·시스템적 부실보다는 현장 실무자의 절차 미준수와 위험성 평가 소홀 등 개인적 과실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경영진 대다수는 사법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에쓰오일 법인에 선고된 벌금 1억 2000만 원은 중대재해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과 사고 후 적발된 안전조치 위반 건이 합쳐진 액수다. 생산본부장에게 선고된 벌금 2000만 원 또한 폭발 사고 책임이 아닌 사후 안전점검 미이행에 따른 혐의가 적용된 결과일 뿐이다.이번 판결은 사고 발생 3년 8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판단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영진의 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외국인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CSO)가 기소 제외(부산일보 2023년 5월 1일 자 3면 보도)된 데 이어, 법원에서도 본부장급 이상의 책임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으면서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평가다.지역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법원의 판결을 ‘대기업 봐주기’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들은 모두 무죄를 받고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들에게만 유죄가 판결됐다”며 즉각적인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이번 1심 선고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향후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의무와 경영진의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주요 선례가 될 전망이다.
4년 전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본부장급 이상 핵심 경영진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현장 실무 책임자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고의 책임을 경영진이 아닌 실무진에게 지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온산공장 폭발 사고는 2022년 5월 19일 오후 8시 51분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 제조 공정에서 발생했다. 드럼에 저장된 부탄이 밸브 쪽으로 누출되면서 폭발, 화재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다쳤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비본부장과 정비부문장, 하청업체 아폴로 법인과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생산본부장 역시 폭발 사고와 직접 관련된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에 반해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 책임이 인정된 알킬레이션 생산팀장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임원급인 공장장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생산과장, 생산운전원, 정비팀장 등 실무 관리자 5명에게는 금고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청 법인인 에쓰오일에는 검찰 구형량(1억 원)보다 높은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백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석유화학공장에서 근로자 중 일부가 업무절차나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정기적인 감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지, 경영자 등의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의 원인을 회사의 구조적·시스템적 부실보다는 현장 실무자의 절차 미준수와 위험성 평가 소홀 등 개인적 과실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경영진 대다수는 사법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에쓰오일 법인에 선고된 벌금 1억 2000만 원은 중대재해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과 사고 후 적발된 안전조치 위반 건이 합쳐진 액수다. 생산본부장에게 선고된 벌금 2000만 원 또한 폭발 사고 책임이 아닌 사후 안전점검 미이행에 따른 혐의가 적용된 결과일 뿐이다. 이번 판결은 사고 발생 3년 8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판단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영진의 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외국인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CSO)가 기소 제외(부산일보 2023년 5월 1일 자 3면 보도)된 데 이어, 법원에서도 본부장급 이상의 책임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으면서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지역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법원의 판결을 ‘대기업 봐주기’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들은 모두 무죄를 받고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들에게만 유죄가 판결됐다”며 즉각적인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이번 1심 선고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향후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의무와 경영진의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주요 선례가 될 전망이다.
울산 전역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행…‘골든타임 사수’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정지 신호 없이 교차로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체계’가 올해부터 울산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15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체계는 긴급차량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파악해 진행 방향 교차로 신호를 녹색으로 제어해 주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울산시 내 1803개 교차로이며, 소방 펌프차와 구조차, 구급차 등 총 94대의 긴급차량이 이 시스템을 탑재해 골든타임 확보에 나선다. 울산소방본부가 지난해 12월 전문업체와 실시한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스템 적용 시 교차로 통행 시간은 평균 2분 57초 단축되고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22.8km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습 정체 구간에서의 효과가 두드러졌다. 차량 통행이 많은 번영로 구간(3.9km)의 경우 퇴근 시간대 등 첨두시 긴급 차량의 통행 시간이 기존 645초에서 297초로 무려 54.0%(348초)나 줄어들었다. 평소 5회 이상 멈춰 서야 했던 신호 대기 횟수도 시스템 적용 후에는 1회로 급감해 사실상 ‘논스톱’ 주행이 가능해졌다. 삼산로 구간(4.2km) 역시 비첨두시 통행 시간이 44.5%(309초) 단축되는 등 전 구간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다만 긴급차량 우선 통행에 따라 일반 차량의 대기 시간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신호 작동 시 타 방향 대기 행렬은 평소보다 최대 139%까지 증가해 번영사거리 등 일부 구간에서 인접 교차로까지 차량이 꼬리를 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긴급차량 통과 후 꼬인 교통 흐름이 정상 신호 주기로 회복되기까지는 최소 6분에서 최대 12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신호체계 도입으로 재난 현장 도착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차량 출동 시 일반 차량의 신호 대기 시간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제도는 부산, 경남을 비롯해 경기, 인천, 김포, 수원, 강원 등 주요 지자체에서 도입해 운영 중이다.
울산 KTX특화단지·자동차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울산시는 울주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동구·북구 자동차일반산업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투기를 막아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재지정 대상은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교동리 일원의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153만 2460㎡(757필지)와 동구 서부동, 북구 염포동 일원의 ‘자동차일반산업단지’ 52만 6193㎡(699필지)다. 지정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지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고,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 우려가 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수소,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거점과 국제학교, 의료시설이 집약된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첨단산업 협력지구를 중심으로 주거와 교육, 의료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구축하며, 본격적인 입주는 2029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자동차일반산업단지(옛 남목일반산단)는 전기차 제조와 물류 기업 등을 집결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울산 울주군서 펜션 화재… 투숙객 50여 명 긴급 대피
15일 오전 4시 29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의 6층 규모 펜션 1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화재 발생 23분 만인 오전 4시 52분 진화를 완료했다. 불이 날 당시 펜션 내부에는 50여 명의 투숙객이 머물고 있었다. 이 중 30명은 화재 직후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건물에 있던 나머지 20여 명은 출동한 소방 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다행히 연기 흡입이나 화상 등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1층 카운터 내부 배전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전기적 요인 등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울산 유일 시내면세점 13년 만에 끝내 폐업
사상 최대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도 불구하고 울산 유일의 시내면세점인 울산면세점이 개점 13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감한 매출이 회복되지 못한 데다 소비 패턴의 변화, 고환율 등 악재가 겹치며 경영 한계에 직면했다. 울산면세점 측은 14일 관할 세관인 울산세관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누적된 경영 손실로 인해 지난해 11월 폐업을 결정한 울산면세점은 이달 중으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울산면세점은 지난 2013년 6월 관세청으로부터 특허를 승인받아 중구 학성동에서 ‘울산진산면세점’으로 출발했다. 도시 내부에 위치한 보세 판매장으로, 출국장 외 장소에서 출국 예정자나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한다. 현재 국내 중소·중견 시내면세점은 부산과 서울, 대구, 울산 등 총 4개소가 운영 중이다. 그중에서도 울산면세점은 개점 당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의 일환으로 롯데면세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양주와 시계, 선글라스, 향수 등 주요 품목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으며 자생력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 여건 악화가 발목을 잡았다. 2018년 사드 갈등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며 주류 등 핵심 품목의 수급이 차질을 빚고 공급망이 차단됐다. 면세점의 가장 큰 장점인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다.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쇼핑 트렌드와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환율도 경영을 더욱 어렵게 했다. 울산면세점 관계자는 “러-우 전쟁 이후 양주 등 주요 품목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가격이 급등한 데다 고환율까지 겹치며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2019년 상반기 33억 원 대이던 울산면세점의 매출은 2020년 상반기 9억 원 대로 73%나 급락했다. 이후 기존 건물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2021년 8월 울산 남구로 사업장을 이전, 활로를 모색했으나 전반적인 면세업계의 침체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양주와 담배, 선글라스, 정관장 등 인기 품목을 중심으로 매출 회복에 주력해 2024년 매출이 52억 원까지 반등했지만 2025년 재차 3억 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됐다. 국내 면세점 업계는 폭증한 외국인 관광객에도 불구하고 고환율과 불황 등으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전체 판매액은 2021년 17조 8333억 원에서 2022년 17조 8163억 원, 2023년 13조 7586억 원, 2024년 14조 3385억 원으로 꾸준히 감소세다. 울산면세점 관계자는 “작년 12월부터 사실상 영업은 중단한 상태로 현재 울산세관의 폐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울산면세점이 문을 닫게 됨에 따라 울산지역 시내면세점 서비스는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차 최영일 부사장 “올해도 중대재해 제로 실현”
현대자동차 최영일 부사장이 2026년에도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 실현을 위해 전사적인 안전 문화 혁신을 당부했다. 이번 담화는 현대자동차의 핵심 생산 기지가 위치한 울산을 비롯해 국내 전 사업장의 안전 경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 국내생산담당 겸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인 최 부사장은 14일 담화문을 통해 “안전은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지켜 나가야 할 최우선의 과제”라며 “중대재해 없는 작업 현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전 임직원의 공동 책임”이라고 밝혔다. 최 부사장은 올해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3대 목표로 △안전표준작업의 철저한 준수 △안전의 일상화 추진 △현장 위험요소의 선제적 발굴과 제거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해진 작업 절차와 규정을 예외 없이 준수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출발점”임을 분명히 했다. 실질적인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와 구조적 개선도 약속했다. 최 부사장은 투자를 통한 안전환경 구축과 위험 요소의 조기 발견 및 제거를 안전관리의 핵심으로 꼽으며, 전 직원이 스스로 현장의 위험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발적 참여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짚었다. 조직문화의 근본적 변화도 예고했다. 최 부사장은 “모든 직원이 안전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 문화 활동을 상시 강화해 안전한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며 개개인의 의식 고양을 주문했다. 끝으로 최 부사장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로서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문화가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사적인 안전 경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울산 차량털이 97%, 사이드미러 펴진 차만 노려
울산에서 발생한 차량털이 범죄의 대부분이 차 문을 잠그지 않은 운전자의 부주의를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6일 야간에 남구 CCTV 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 도중 관제요원에게 포착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수색 끝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경찰청이 지난해 울산지역 차량털이 범죄를 분석한 결과, 한 해 동안 총 102건의 사건이 발생, 총 8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목할 점은 피해 차량의 상태다. 전체 발생 건수 중 피해 차량이 문을 잠그지 않은 경우가 무려 99건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나머지 3건은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친 사례였다. 범행 시간대는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인 심야 시간대가 67건(6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인 야간 시간대가 25건(24.5%)으로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는 아파트 주차장이 41건(40.2%)으로 가장 빈번했고, 노상 38건(37.3%), 상가 주차장 20건(19.6%)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털이범은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잠금장치가 해제된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며 “단순한 수법인 만큼 주차 후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는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울산 고등학교서 기간제 대상 성폭력 의혹… 경찰 수사 착수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부장 교사가 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울산여성연대와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고등학교 부장교사 A 씨는 지난해 9월 기간제 교사 B 씨와 함께한 사적인 술자리에서 성폭력을 가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에 앞서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도 다른 기간제 교사 C 씨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피해 교사들은 이번 사건이 학교 내 왜곡된 조직 문화와 위계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토로했다. B 씨는 발언문을 통해 “공식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술자리가 빈번했고 사실상 강제에 가까운 술자리 문화 속에서 성 관련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C 씨 역시 “(A 씨는) 사립학교 내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었고, 마치 제 미래와 진로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라고 말했다. 여성연대 등 울산시민단체는 이날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교사의 즉각 파면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의 교육계 복귀를 원천 차단하고 조직 문화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와 전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학교 측은 지난해 11월 1일 A 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부산도 24평 ‘10억 시대’… 공급·전세 부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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