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온산공장 사고 재판…경영진은 ‘무죄’·실무 팀장 ‘실형’
4년 전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본부장급 이상 핵심 경영진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현장 실무 책임자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고의 책임을 경영진이 아닌 실무진에게 지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온산공장 폭발 사고는 2022년 5월 19일 오후 8시 51분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 제조 공정에서 발생했다. 드럼에 저장된 부탄이 밸브 쪽으로 누출되면서 폭발, 화재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다쳤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비본부장과 정비부문장, 하청업체 아폴로 법인과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생산본부장 역시 폭발 사고와 직접 관련된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이에 반해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 책임이 인정된 알킬레이션 생산팀장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임원급인 공장장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생산과장, 생산운전원, 정비팀장 등 실무 관리자 5명에게는 금고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청 법인인 에쓰오일에는 검찰 구형량(1억 원)보다 높은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수백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석유화학공장에서 근로자 중 일부가 업무절차나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정기적인 감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지, 경영자 등의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사고의 원인을 회사의 구조적·시스템적 부실보다는 현장 실무자의 절차 미준수와 위험성 평가 소홀 등 개인적 과실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경영진 대다수는 사법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에쓰오일 법인에 선고된 벌금 1억 2000만 원은 중대재해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과 사고 후 적발된 안전조치 위반 건이 합쳐진 액수다. 생산본부장에게 선고된 벌금 2000만 원 또한 폭발 사고 책임이 아닌 사후 안전점검 미이행에 따른 혐의가 적용된 결과일 뿐이다.이번 판결은 사고 발생 3년 8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판단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영진의 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외국인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CSO)가 기소 제외(부산일보 2023년 5월 1일 자 3면 보도)된 데 이어, 법원에서도 본부장급 이상의 책임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으면서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평가다.지역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법원의 판결을 ‘대기업 봐주기’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들은 모두 무죄를 받고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들에게만 유죄가 판결됐다”며 즉각적인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이번 1심 선고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향후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의무와 경영진의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주요 선례가 될 전망이다.
울산 회야댐 일원서 검독수리 등 멸종위기종 잇따라 포착
울산 울주군 회야댐과 회야생태습지 일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겨울 안식처로 주목받고 있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회야댐 일원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검독수리, 먹황새, 참수리, 흰꼬리수리가 관찰됐다. 이번 기록은 울산 새 통신원과 시민 탐조 동호회인 ‘짹짹휴게소’ 회원들의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됐다. 먼저 지난해 11월 24일 회야댐 상공을 비행하는 검독수리가 확인됐다. 울산에서 검독수리가 기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울산시는 전했다. 관찰된 검독수리는 날개와 꼬리에 흰색 반점이 있는 어린 개체다. 희귀 철새인 먹황새도 5년 만에 다시 울산을 찾았다. 이달 5일 관찰된 먹황새는 2020년 11월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붉은 부리와 다리에 검은 몸체가 특징인 먹황새는 과거 한국의 텃새였으나 현재는 매우 적은 수만 찾아오는 나그네새다. 매년 울산을 찾는 참수리와 흰꼬리수리 역시 성조와 어린 새가 고루 포착됐다. 육중한 부리와 쐐기형 꼬리를 가진 참수리와 상대적으로 부리가 낮고 흰 꼬리가 특징인 흰꼬리수리는 회야댐 일원에서 사냥하는 모습이 잇따라 기록되며 안정적인 월동 환경을 짐작케 했다. 홍승민 짹짹휴게소 대표는 “회야댐은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는 절벽 지형으로 먹이가 풍부하고 시야 확보가 용이해 맹금류가 머물기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다만 주변 철탑과의 충돌 위험이 있는 만큼 체류 기간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검독수리의 첫 기록과 먹황새의 재방문은 울산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협력해 도래 현황을 관찰하고 서식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원도시 울산의 새 명물은 ‘전기마차’
올 봄부터 울산의 주요 관광 명소를 전기마차를 타고 둘러볼 수 있게 된다.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과 울산대공원 일원에서 오는 3월부터 ‘울산 마차’를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울산 마차는 자전거택시에서 착안한 전기동력 이동수단으로, 정원도시 울산에 걸맞은 친환경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자 도입했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2024년 7월 울산문화관광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고 마차 제작을 추진해 왔다. 운행 대수는 태화강 국가정원에 8대, 울산대공원에 7대 등 총 15대다. 마차 좌석은 지면에서 약 2m 높이로 설치돼 주변 풍경을 한눈에 담기 좋다. 최대 4명까지 탑승할 수 있고, 전기동력 특유의 저소음 덕분에 운전자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해설과 함께 도심 경관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운행 간격은 20분이며 회당 이용 시간은 약 40분이다. 이용 요금은 1인당 1만 원으로 책정됐다. 울산 시민과 다자녀 가구, 65세 이상 고령자, 군인 등에게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예약과 결제는 인터넷과 현장에서 울산 관광 앱인 ‘왔어울산’을 통해 가능하다. 울산시는 2월 말까지 시험 운영과 안정화 기간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유료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 마차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도심 속에서 즐기는 새로운 관광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울산을 ‘꿀잼 도시’이자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입주 1년 지연되면 분양대금 돌려줘야”
분양 공고 당시 약속한 입주 예정일보다 1년 넘게 입주가 지체됐다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5단독 우정민 부장판사는 A 씨가 울산 B 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 측이 A 씨에게 27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B 조합의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입하고 3700여만 원을 납입했다. 당시 공급계약서상 입주 예정일은 2024년 8월이었으나 공사 민원과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입주가 계속 미뤄졌다. 결국 이 건물은 당초 예정보다 1년 넘게 지난 2025년 9월에야 지자체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 기다리다 못한 A 씨가 계약 해지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조합 측은 계약서상 ‘공정에 따른 입주 예정일 변경 가능’과 ‘불가항력적 사유 시 해지 불가’ 조항을 들어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계약서 내용을 분양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입주 예정일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조합 측이 임의로 날짜를 지정한다면 수분양자는 자금 조달이나 입주 계획을 수립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겪었더라도 예정일보다 1년 넘게 준공하지 못한 것은 계약 해지 사유라고 판단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자재 수급 부족 등은 분양 당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주에 있었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조합은 원고가 납입한 계약금 중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분양조건에 맞춰 은행에 대납한 이자 등을 상계하고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울산 울주군 회야댐과 회야생태습지 일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겨울 안식처로 주목받고 있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회야댐 일원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검독수리, 먹황새, 참수리, 흰꼬리수리가 관찰됐다. 이번 기록은 울산 새 통신원과 시민 탐조 동호회인 ‘짹짹휴게소’ 회원들의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됐다. 먼저 지난해 11월 24일 회야댐 상공을 비행하는 검독수리가 확인됐다. 울산에서 검독수리가 기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울산시는 전했다. 관찰된 검독수리는 날개와 꼬리에 흰색 반점이 있는 어린 개체다. 희귀 철새인 먹황새도 5년 만에 다시 울산을 찾았다. 이달 5일 관찰된 먹황새는 2020년 11월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붉은 부리와 다리에 검은 몸체가 특징인 먹황새는 과거 한국의 텃새였으나 현재는 매우 적은 수만 찾아오는 나그네새다. 매년 울산을 찾는 참수리와 흰꼬리수리 역시 성조와 어린 새가 고루 포착됐다. 육중한 부리와 쐐기형 꼬리를 가진 참수리와 상대적으로 부리가 낮고 흰 꼬리가 특징인 흰꼬리수리는 회야댐 일원에서 사냥하는 모습이 잇따라 기록되며 안정적인 월동 환경을 짐작케 했다. 홍승민 짹짹휴게소 대표는 “회야댐은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는 절벽 지형으로 먹이가 풍부하고 시야 확보가 용이해 맹금류가 머물기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다만 주변 철탑과의 충돌 위험이 있는 만큼 체류 기간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검독수리의 첫 기록과 먹황새의 재방문은 울산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협력해 도래 현황을 관찰하고 서식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4년 전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본부장급 이상 핵심 경영진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현장 실무 책임자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고의 책임을 경영진이 아닌 실무진에게 지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온산공장 폭발 사고는 2022년 5월 19일 오후 8시 51분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 제조 공정에서 발생했다. 드럼에 저장된 부탄이 밸브 쪽으로 누출되면서 폭발, 화재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다쳤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비본부장과 정비부문장, 하청업체 아폴로 법인과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생산본부장 역시 폭발 사고와 직접 관련된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에 반해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 책임이 인정된 알킬레이션 생산팀장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임원급인 공장장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생산과장, 생산운전원, 정비팀장 등 실무 관리자 5명에게는 금고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청 법인인 에쓰오일에는 검찰 구형량(1억 원)보다 높은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백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석유화학공장에서 근로자 중 일부가 업무절차나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정기적인 감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지, 경영자 등의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의 원인을 회사의 구조적·시스템적 부실보다는 현장 실무자의 절차 미준수와 위험성 평가 소홀 등 개인적 과실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경영진 대다수는 사법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에쓰오일 법인에 선고된 벌금 1억 2000만 원은 중대재해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과 사고 후 적발된 안전조치 위반 건이 합쳐진 액수다. 생산본부장에게 선고된 벌금 2000만 원 또한 폭발 사고 책임이 아닌 사후 안전점검 미이행에 따른 혐의가 적용된 결과일 뿐이다. 이번 판결은 사고 발생 3년 8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판단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영진의 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외국인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CSO)가 기소 제외(부산일보 2023년 5월 1일 자 3면 보도)된 데 이어, 법원에서도 본부장급 이상의 책임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으면서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지역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법원의 판결을 ‘대기업 봐주기’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들은 모두 무죄를 받고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들에게만 유죄가 판결됐다”며 즉각적인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이번 1심 선고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향후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의무와 경영진의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주요 선례가 될 전망이다.
울산 전역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행…‘골든타임 사수’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정지 신호 없이 교차로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체계’가 올해부터 울산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15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체계는 긴급차량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파악해 진행 방향 교차로 신호를 녹색으로 제어해 주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울산시 내 1803개 교차로이며, 소방 펌프차와 구조차, 구급차 등 총 94대의 긴급차량이 이 시스템을 탑재해 골든타임 확보에 나선다. 울산소방본부가 지난해 12월 전문업체와 실시한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스템 적용 시 교차로 통행 시간은 평균 2분 57초 단축되고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22.8km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습 정체 구간에서의 효과가 두드러졌다. 차량 통행이 많은 번영로 구간(3.9km)의 경우 퇴근 시간대 등 첨두시 긴급 차량의 통행 시간이 기존 645초에서 297초로 무려 54.0%(348초)나 줄어들었다. 평소 5회 이상 멈춰 서야 했던 신호 대기 횟수도 시스템 적용 후에는 1회로 급감해 사실상 ‘논스톱’ 주행이 가능해졌다. 삼산로 구간(4.2km) 역시 비첨두시 통행 시간이 44.5%(309초) 단축되는 등 전 구간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다만 긴급차량 우선 통행에 따라 일반 차량의 대기 시간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신호 작동 시 타 방향 대기 행렬은 평소보다 최대 139%까지 증가해 번영사거리 등 일부 구간에서 인접 교차로까지 차량이 꼬리를 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긴급차량 통과 후 꼬인 교통 흐름이 정상 신호 주기로 회복되기까지는 최소 6분에서 최대 12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신호체계 도입으로 재난 현장 도착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차량 출동 시 일반 차량의 신호 대기 시간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제도는 부산, 경남을 비롯해 경기, 인천, 김포, 수원, 강원 등 주요 지자체에서 도입해 운영 중이다.
울산 KTX특화단지·자동차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울산시는 울주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동구·북구 자동차일반산업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투기를 막아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재지정 대상은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교동리 일원의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153만 2460㎡(757필지)와 동구 서부동, 북구 염포동 일원의 ‘자동차일반산업단지’ 52만 6193㎡(699필지)다. 지정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지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고,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 우려가 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수소,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거점과 국제학교, 의료시설이 집약된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첨단산업 협력지구를 중심으로 주거와 교육, 의료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구축하며, 본격적인 입주는 2029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자동차일반산업단지(옛 남목일반산단)는 전기차 제조와 물류 기업 등을 집결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울산 울주군서 펜션 화재… 투숙객 50여 명 긴급 대피
15일 오전 4시 29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의 6층 규모 펜션 1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화재 발생 23분 만인 오전 4시 52분 진화를 완료했다. 불이 날 당시 펜션 내부에는 50여 명의 투숙객이 머물고 있었다. 이 중 30명은 화재 직후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건물에 있던 나머지 20여 명은 출동한 소방 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다행히 연기 흡입이나 화상 등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1층 카운터 내부 배전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전기적 요인 등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도 24평 ‘10억 시대’… 공급·전세 부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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