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원도 사퇴 않고 경선 출마 가능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만간 공포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시의원이 구청장에 도전하거나 구의원이 시의원 선거에 나설 때 의원직을 유지한 채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곧 시행된다. 광역·기초의원들이 사퇴 부담 없이 상향 출마에 나설 수 있게 되면서 현역 프리미엄이 강화되고, 선거 분위기도 한층 뜨거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공포돼 적용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만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그동안 광역·기초의원들은 구청장이나 상급 지방의회 선거에 도전하려면 직을 사퇴해야 했다. 본선 진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예비후보 단계에서도 사퇴가 필수여서 정치적 부담이 컸다. 반면 국회의원은 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의원 A 씨는 “명함을 돌리며 출근길 인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예비후보로 등록도 하지 못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안재권(연제1) 의원과 이복조(사하4)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는 신상발언을 할 계획이었으나 같은 날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계획을 철회했다.
반면 법 개정 이전 사퇴로 배수진을 친 시의원들도 있다. 김광명(남4) 전 의원과 박중묵 (동래1) 전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고 일찌감치 구청장 선거에 뛰어들었다. 지역의 지지세를 다지고 경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지만, 현역 프리미엄은 누릴 수 없게 됐다. 예비후보를 준비하는 B 씨는 “현직을 유지하면 지역 행사 발언 기회 등에서 프리미엄이 적지 않다”며 “잠잠했던 선거 분위기가 보다 빨리 달아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