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대한상사중재원, 조정제도 업무협약 체결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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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왼쪽) 창원지법원장과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이 29일 창원지법에서 조정제도 발전·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창원지법 제공 이영훈(왼쪽) 창원지법원장과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이 29일 창원지법에서 조정제도 발전·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창원지법 제공

창원지방법원과 대한상사중재원이 조정제도 발전·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창원지법은 29일 청사 내에서 이영훈 창원지법원장과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이 만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창원지법은 진행 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대한상사중재원에 배정하고, 조정위원이 조정사무를 수행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해 1966년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국내외 상거래 다수의 분쟁을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창원지법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특허법원 다음으로 법원 연계형 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내 4번째 법원이 됐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최초 사례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사 분쟁에 있어서 신속·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며 “조기 갈등 해결과 사회적 비용 감소 등 다양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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