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물
도심 내 비둘기와 까마귀 등 조류 피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비둘기는 무리를 지어 이동하면서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고 분변, 털 날림 등으로 도심 거리 환경을 더럽히고 있다. 까마귀 또한 최근 사람을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져 해를 입힌다.
이 때문에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시는 도심 내 도시공원 또는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지를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에서 비둘기를 비롯해 까마귀, 길고양이 등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사람들이 함부로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다. 무심코 계속 먹이를 주다가는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늘어나 피해만 커진다. 한 순간 애처로운 마음을 떠나, 도심 환경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장유세·부산 부산진구 부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