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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신도시 나래메트로시티, 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경남 양산신도시 내 나래메트로시티(물금읍 가촌리)가 양산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양산시는 지난달 29일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나래메트로시티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나래메트로시티에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곳으로 다양한 상점과 편의시설이 입점한 복합 상권이다.
이에 따라 나래메트로시티는 앞으로 환경개선과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등의 국도비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고객 유입에 따른 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
양산시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들의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 20개 이상 모여 있는 구역에 하나의 상인회가 구성된 경우 지정된다.
그러나 그동안 기준을 충족하는 구역이 없어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가 없었다. 그런데 올해 양산시가 구역 내 밀집 점포 수를 완화하는 등의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면서 나래메트로시티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었다.
앞서 곽종포 양산시의회 의장은 2023년 8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래메트로시티를 전통시장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번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상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역 내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필 나래메트로시티 상인회장도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활기찬 상권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6-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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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양산 동부행정타운의 비결은?
경남 양산에서 공익사업 편입 지주들이 처음으로 집단으로 ‘조속 재결신청’을 해 화제(부산일보 2024년 11월 15일 자 11면 보도)가 된 동부행정타운이 이르면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간다. 최근 국유지를 제외한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최근 동부행정타운에 편입되는 사유지 보상을 완료한 뒤 국유지 보상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동부행정타운은 양산시가 명동 1018의 일대 2만 1000㎡ 부지에 가칭 동부경찰서(1만㎡)와 동부소방서(1만 350㎡) 건립과 함께 진입도로(60㎡) 개설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 175억 원이다.
양산시는 편입 예정인 국유지(4필지 862㎡)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면 행정타운 조성 공사에 들어가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국유지 보상은 1개월 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조성 공사는 다음 달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산경찰서는 동부경찰서 건립 부지 조성을 직접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는 동부경찰서와 동부소방서로 진입하는 길이 170m 규모의 진입도로(대운로 1차로 확장)도 개설한다.
양산경찰서와 소방서도 동부경찰서와 소방서 건립을 위해 부지 조성 공사와 끝나면 실시설계에 착수해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에 들어가 각각 2027년과 2028년 완공할 방침이다.
경찰서는 1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8504㎡ 규모로 건립된다. 소방서는 1만 300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000㎡ 규모로 건립된다.
앞서 양산시는 2022년 말까지 명동 1004의 2 일대 2만 6320㎡ 부지에 동부행정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행정타운 예정지 내 송전탑 이설 문제에다 산을 깎는 대규모 토목공사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나고 공사 기간도 2년 7개월가량 연장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같은 해 8월 명동 1018 일대로 동부행정타운 부지를 전격적으로 변경했다. 이후 양산시는 실시설계 용역과 함께 공공청사 건립이 가능하게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상반기 토지 보상에 착수했다.
하지만 편입 지주 27명 중 21명이 양산시의 토지 보상가가 낮다며 같은 해 8월 이례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경남도수용위원회에 조속 재결신청을 신청했다. 조속 재결신청은 토지 소유주가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조속한 보상비 산정을 청구하는 것으로, 양산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경남도수용위원회가 지난 2월 수용재결 심의위원회를 열어 동부소방서 부지는 3월, 경찰서 부지는 4월에 각각 보상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예상외로 편입 부지에 대한 수용이 빨리된 데다 국유지 역시 1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만큼 이르면 7월 조성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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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기액화 에너지 저장 기술 확보 나선다
경남 김해시가 공기액화 에너지 저장 기술 확보를 위한 실증시설을 새롭게 구축한다.
김해시는 현재 조성 중인 액화수소 클러스터에 ‘공기액화 에너지 저장 플랜트 실증시설’을 내년까지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관 ‘공기액화 기반 에너지 저장·활용 시스템 기술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16억 원이 투입된다.
공기액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잉여전력을 고압으로 압축해 액화시켜 저장했다가 필요시 액체공기를 가압·기화해 그 압력으로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친환경적이고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 때문에 차세대 저장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수소 액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예랭을 위한 전 단계 기술로 평가받는다. 기체 상태 수소를 안정적으로 액체로 만드는 데 필요한 극저온 핵심 설비가 냉매 압축기다.
김해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29일 한국기계연구원과 ‘공기액화 에너지 저장 플랜트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상호 협력한다는 취지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공기액화 플랜트 테스트베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공기액화 에너지 저장·활용 시스템 연구개발·실증 추진, 국가와 지역사업 발굴, 지역기업 기술지원·협력 체계 구축, 관련 기자재와 시스템 국산화 연구개발 협력 등이다.
고등기술연구원과 삼성E&A, ㈜대주기계, ㈜서울산업기술, 남동발전 등도 공동 참여한다.
이와는 별개로 김해시는 2027년까지 422억 원을 들여 한림면 신천일반산업단지 안에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의 액화수소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이번 공기액화 에너지 저장 플랜트 실증시설도 같은 곳에 들어선다.
화석연료와 달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는 극저온 영하 253도에서 기체에서 액체로 바뀐다.
그러나 액체수소를 만들려면 높은 극저온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는 세계에서 미국과 프랑스, 독일 정도만 수소액화 기술을 갖춰 김해시가 국산화 시도에 나선 것이다. 두 사업 모두 정부 출연 액화수소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이 함께 추진한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연구개발기관, 지역기업과 협력해 차세대 에너지저장시스템인 공기액화 저장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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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 오토바이 잡아라" 김해시·경찰 야간 합동단속
경남 김해시가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경찰과 함께 야간 단속에 나섰다.
김해시는 오토바이 불법 운행과 배기 소음으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순까지 경찰과 야간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주촌면에서 한 차례 단속을 벌였고, 오는 12일과 13일 오후 9~10시 주거 밀집 지역에서 단속을 이어간다.
이번 단속 추진은 오토바이 관련 시민 민원이 수년째 꾸준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김해시에 접수된 오토바이 소음 민원 건수는 2021년 268건, 2022년 108건, 2023년 229건, 2024년 287건이다. 올해는 지난달 30일까지 80건이 접수됐다.
단속 항목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소음기·소음 덮개 제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번호판 미부착·훼손,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이다.
지난달 28일 주촌면 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인근에서 진행된 단속에서는 불법 등화 장치를 설치한 사례가 5~6건 적발됐다. 이 경우 원상복구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이행을 안 한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불법 튜닝은 과태료 50만 원이 적용된다.
이날 단속에서 배기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를 보면 배기 소음 허용치는 105dB이다. 2dB 미만 초과 시 과태료 20만 원, 2dB 이상 4dB 미만 시 60만 원, 4dB 이상 초과 시 100만 원이 부과된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또 해당 운전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오토바이 소유자에게서 이행보고서를 받는다.
김해시 기후대응과 관계자는 “주기적인 단속으로 오토바이 소음을 줄여 시민 불편을 덜겠다”면서 “운전자들 역시 소음 저감을 위해 과속 운행 등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3년 6월 학교와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공동주택 부지 경계선 50m 이내를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구간에서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오토바이 운행을 제한한다. 미준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2025-06-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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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끈 김해 풍유물류단지, 또 표류하나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경남 김해시 풍유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이 또다시 표류할 처지에 놓였다. 물류단지와 공동주택 건립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사업시행자와 김해시가 마침내 절충안을 내놓았는데, 이번에는 경남도가 불허하겠다는 뜻을 밝혀 사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2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김해 풍유일반물류단지 지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문제는 고시 두 달 전 김해시와 사업시행자가 상생 협약을 맺고 쓴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이 고시 내용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김해시와 사업시행자는 사업 예정지에 물류단지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도 조성하는 ‘공동주택 포함 물류단지 계획안’에 합의했다.
김해시와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절충안에는 물류단지 14만 5000여㎡와 공공의료용지 약 2만㎡ 외에도 공동주택 7만여㎡가 담겨 있었다. 이들은 합의 직후 해당 내용을 경남도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미 마친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부담과 그에 따른 사업 지연이 우려됐다는 게 이유다. 양측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합의 당시 승인권자인 경남도에도 관련 사실을 알렸다”며 “실시계획 때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내면 된다고 해 지난 3월 이를 포함한 실시계획을 가져갔는데 경남도가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도는 아직 실시계획이 접수되지 않았다면서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경남도 물류공항철도과 관계자는 “법률상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종사자나 이용자를 위한 주거시설 또는 물류단지 기능증진을 위한 시설로 명시돼 있는데, 공동주택이 물류가 오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고 판단하지 않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시와 경남도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자 물류단지 사업이 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공기여 형태로 이곳에 건립될 예정인 공공의료원도 개원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김해 시민의 아쉬움도 크다. 김해시는 경남도와 빠른 시일 내 협의를 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해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기존 계획대로 2027년 12월까지만 공공의료원 터를 기부채납 받으면 부지 문제로 개원 시기가 차질을 빚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주 피해 최소화 방안도 찾고 있다. 도와 빨리 협의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은 2002년 논의가 시작되어 한 시행사가 나기도 했지만 토지 미확보 등을 이유로 2018년 사업이 취소됐다. 그러나 2021년 12월 현재 사업시행자가 바통을 이어받아 사업을 재개해 추진 중이다.
2025-05-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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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노화 특화 산단인 양산 가산산단 5년여 만에 준공
항노화(의·생명) 특화 산단인 경남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가 29일 사실상 준공됐다. 2020년 3월 공사에 들어간 지 5년 3개월 만이다.
경남도와 양산시는 이날 동면 가산·금산리 일대에 조성한 가산일반산업단지(이하 가산산단) 준공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한 가산산단은 67만 2000㎡ 규모로 3816억 원이 투입됐다.
경남개발공사는 분양받은 입주기업이 토지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전체 용지를 3개 공구로 나눠 같은 해 2월 1공구(29만 3000㎡)를 부분 준공했다.
또 이날 국도 35호선 우회도로에 포함되는 녹지 구간 1만㎡(3공구)를 제외한 2공구(36만 9000㎡)를 존공하면서 사실상 사업 준공됐다.
이곳에는 의료용 물질과 의약품, 금속, 전기장비 제조업종 등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가산산단 조성 과정에서 보상비가 2500억 원에 달하면서 3.3㎡당 분양가 역시 320만 원을 넘어선 데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산업시설용지 분양률(면적 대비)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분양 과정 내내 비상이 걸렸다.
실제 공장을 건립할 수 있는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48필지 27만 1696㎡ 부지 중 17필지 10만 5845㎡만 분양됐다. 분양률은 면적 대비 39%에 불과하다.
지원시설용지는 44필지 3만 2478㎡ 중 40필지 2만 8880㎡ 분양됐다. 면적 대비 89%기 분양됐다. 복합 시설용지(3필지 2만 419㎡)는 현재까지 주인을 찾지 못했다.
반면 가산산단 내 입주하는 근로자들이 거주할 공동주택용지(1필지 2만 3661㎡)와 단독주택 용지(70필지 1만 8029㎡), 주차장 용지(6필지 1만 2951㎡)는 모두 분양 완료됐다.
가산산단 내 주인 격인 산업시설용지 분양은 ‘저조’하지만, 보조 격인 지원시설용지는 ‘완판’된 것이다.
산업시설용지에는 쿠쿠전자 등 11개 기업과 양산시에서 추진 중인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관련 연구 기관과 재사용 배터리 성능·안정성 평가와 기술개발을 위한 ‘재사용 배터리 산업화센터’가 들어선다.
연구 기관이 완공되면 가산산단은 생산을 넘어 융합 산업클러스터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산산단 분양이 완료되고 본격 가동되면 생산유발효과 9502억 원과 취업유발 6324명 등으로 양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가산산단은 양산지역 공업용지난 해소를 위해 2005년 계획됐다. 당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영상을 이유로 2009년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2013년 경남개발공사가 시행사로 나서 다시 사업을 추진했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늦어지면서 2017년 7월에 사업 승인을 받은 뒤 2020년 3월 공사에 들어갔다.
경남도와 양산시 관계자는 “가산산단 분양을 위해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추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양산시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과 연계해서 관련된 우량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5-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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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열린어린이집 연내 65%까지 확대"
10년 전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도입된 ‘열린어린이집’ 제도에 경남 김해 지역 어린이집 절반이 참여해 눈길을 끈다.
김해시는 올해 28곳의 열린어린이집을 추가해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김해시는 “올해 지역 내 전체 어린이집 312곳 중 203곳을 열린어린이집으로 유지·선정해 목표인 65%를 달성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56.08%에 해당하는 175곳이 선정된 상태다. 연내 28곳을 추가 지정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열린어린이집은 2015년 아동 학대 근절 대책 중 하나로 시행됐다.
부모와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와 가족 행복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과 부모의 일상적 참여 등을 기반으로 한다.
김해시는 열린어린이집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현장점검과 선정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11월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에는 개방성(보육실 투명창·부모 공용공간·온라인 소통 창구 설치), 참여성(부모 개별상담·참여프로그램·만족도 조사), 다양성(어린이집 간 연계·협력 운영, 부모 참여 활동의 지역사회 연계·협력) 등 총 4개 분야 13개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김해시가 요구하는 3개 항목도 담겼다. 연 2회 이상 어린이집 방문 부모 모니터링, 아동학대 예방 활동 노력도, 급·간식비 지출 현황을 평가 항목에 별도로 넣었다.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의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과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시 가점, 교재교구비 우선지원, 영아반 보조교사 연장반 전담보육교사 지원 심사 시 배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돼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김해시 박종주 복지국장은 “개방된 보육환경에서 아이들이 부모의 관심을 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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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부부 사전 투표 “엄중히 책임 물어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첫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9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 1층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를 찾았다. 수행원 등과 함께 투표소를 찾은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주민등록증을 투표 관계자에게 보여주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기표소로 가 한 표를 행사했다. 김 여사도 문 전 대통령에 이어 기표소로 가 한 표를 행사한 뒤 나란히 투표함에 넣었다.
문 전 대통령 부부의 투표는 퇴임 이후 2022년 6월 실시한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난해 총선에 이어 세 번째다.
문 전 대통령은 투표를 마친 후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게 됐는지를 국민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며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 파탄과 내란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밝혔다.
또 “압도적인 심판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내란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을 투표로써 압도적으로 심판할 때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가 바로 서고 똑바로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이번 조기 대선은 지난번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미 재외 국민투표에서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면서 “아마도 이번 사전투표율은 역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 파탄과 내란을 압도적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국민들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 전대통령은 지난 28일 SNS를 통해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도 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폐이스북 계정을 통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사전 투표를 잊지 말라”며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고 섰다. 또 “빛의 혁명과 광장의 연대는 투표로 완성된다”며 “더 보란 듯이 사전 투표 하자”고 강조했다.
2025-05-29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