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금 한국인’ 자진 출국 형식 귀국길
강제 추방 땐 미 재입국 어려워져
10일께 한국행 전세기 오를 듯
외교 장관 “추가 불이익 없을 것”
미국 이민 당국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단속으로 구금된 300여 명의 한국인 중 대다수가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길에 오를 전망이다.
7일(현지 시간) 현지 언론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실무 당국은 이르면 10일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보이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게 한다는 데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미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인 단속에서 체포·구금된 이들 대부분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상용·관광 비자인 B1, 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입국 시 지닌 체류 자격 상 현장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겼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미 당국 설명이다.
이같은 경우 통상 자진 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 등 3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가장 빠른 석방 및 귀국 방법은 자진 출국이라는 게 재미 한국계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강제 추방은 불법 혐의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마무리된 뒤 이뤄지며 이민 재판은 소송 승률도 낮고 소요 기간 또한 수개월에서 수년에 달하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 구금자들에 대한 영사 조력을 하고 있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와 애틀랜타 총영사관 당국자들로 꾸려진 현장 대책반은 ICE와의 교섭에서 일괄적으로 ‘자진 출국’ 절차를 통해 구금자들을 석방하면 이들을 전세기에 태워 귀국시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를 ICE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진 출국 땐 불법 체류로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절차가 있어서 불이익이 상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300명 넘는 한국인 구금자 전원이 자진 출국 방식을 택해 전세기 편으로 귀국할지는 아직 불투명해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한국 시간) “미국의 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하므로 개인적 상태에 따라서 이를 (불이익 여부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입국할 때 받았던 비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노동자들한테 앞으로 미국 출입 관련해서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질의에 “(미 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일(한국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뒤 "대처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라"고 말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