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위헌”… 윤석열,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나서
윤 전 대통령 측 9일 오후 입장문 발표
내란 특별검사법 위헌, 본질 훼손 주장
위헌법률심판 제청·헌법소원 심판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했다”며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해 권력 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부가 수사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 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현행 특검법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사실상 형해화(뼈대·형식만 남겨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켜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본래 검찰이 수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사가 현저히 미진할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며 “현행 특검법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있다”고 했다. 사법 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며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재가 이번 심판을 통해 특검법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요청한다”며 “헌재 판단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심판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위헌 여부를 헌재가 결정하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