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 해결 목표” 부산시의회, 과밀학교·작은학교 지원 조례 동시 추진
지역 특성 맞는 분교로 운영 유연화
교육 불균형 심해진 작은학교 지원
부산시의회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광역시의회가 인구 이동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밀 학교와 작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2일 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 성창용(사하3)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 달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공포되면 시행된다.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 과밀지역의 과대 학교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 캠퍼스'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신도시와 재개발 지역 등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은 학생 과밀로 교육 여건이 열악해지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학생 수 증가 폭이 학교 신설 기준에 미치지 못해 학교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난 1월 국회에서는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특별법에는 학교와 학교시설을 유연하고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해 공립학교 분교 형태인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조례안은 이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분교 설립을 위한 조항을 담았다.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 불균형이 심해진 작은 학교를 지원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주요 내용에는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교직원 적정 배치, 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작은 학교 지원 정책의 하나로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도 작은 학교로 전입할 수 있는 ‘자유 통학구역’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 적정규모 육성 권고 기준에 따르면 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작은 학교로 분류된다. 부산 지역 초중고 작은 학교는 지난해 기준 148개로 10년간 57개교 늘어났다.
성창용 의원은 “교육 기회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도시형 캠퍼스는 부산에서 처음 시도되는 만큼 운영 차질이 없도록 제도가 잘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