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도소 직원, 김호중에 금전 요구에 협박까지…법무부 "형사고발"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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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수형생활 중인 가수 김호중 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민영교도소 직원을 법무부가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직원 A 씨가 김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소망교도소장에게 A 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중징계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A 씨가 김 씨에게 4000만원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A 씨는 김 씨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금전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도 여주시에 문을 연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다.


관련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형태로 국내 55개 수용시설 중 유일하게 공무원이 아닌 별도로 채용된 민간인 직원들이 교도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망교도소 수용자는 만기 석방이나 가석방 등 결원이 발생할 때 국영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법무부와 계약에 따라 △ 형기 7년 이하·잔여형기 1년 이상 △ 2범 이하 △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 등 특정 조건이 돼야 입소할 수 있다. 조직폭력사범·마약류 사범은 제외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소망교도소의 면접을 통과해야 입소할 수 있다. 법무부가 국영교도소 수감자 중 이감 희망자를 모집하고 이 중에서 1차 선정을 마무리한다. 이후 소망교도소가 이들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 등 면접 절차를 거쳐 입소자를 선발한다. 1차 선정자는 선발 인원의 약 2배수 규모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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