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시 차원 현대건설 적극 제재 방안 마련하라”
시 건설본부 업무보고 질의
가덕신공항 사업 포기 책임 추궁
지역 공공사업에 입찰 제한 촉구
향후 비판 수위 더욱 높아질 듯
“국가계약법 위반” 결의도 예정
부산시의회가 23일부터 사흘간 가덕신공항 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현대건설을 겨냥한 고강도 비판에 나섰다. 23일 시의회는 현대건설이 지역의 ‘알짜’ 사업에만 관심을 보인다고 지적하며 부산시 차원에서의 현대건설 제재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부산시 건설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대건설의 벡스코 제3전시장 수주 관련 여부에 대한 의원 질의를 이어갔다.
시의회 전원석(사하2) 의원은 현대건설의 일방적인 가덕신공항 사업 포기를 지적하며 부산 공공사업 입찰 제한 법적 검토 등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기업이 사업을 하고 안하고는 자기들의 문제인데 공공사업이면 얘기가 달라지는거 아닌가”라며 “현대건설 입찰을 제한을 둔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나”라고 부산시 김효숙 건설본부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벡스코 제3전시장은 아직 입찰 의뢰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무런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뭐라 답할 순 없다. (가덕신공항 관련) 국가계약법상 위반이 있다면 현대건설 입찰 제한은 국토부에서 할 일”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부산시에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현대건설을 향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대건설이) 입찰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본 것”이라며 “현행법은 이렇지만 현대건설이 입찰에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이를 제한할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야 시민들이 수긍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본부장은 발언 시간이 끝나면서 말을 다 매듭짓지 못했지만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승연(수영2) 의원도 “현대건설이 정부가 제시한 공기를 맞출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가덕신공항 사업을 철수했으며 지역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현대건설의 부산 사업 참여와 관련해 시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대건설에 대한 시의회의 비판 수위는 24, 25일로 이어질수록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4일에는 부산시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담당하는 신공항추진본부의 업무보고가, 25일에는 벡스코 제3전시장 사업 주관 부서인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24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 위반 업체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결의안에는 가덕신공항 지연 사태에 대한 현대건설 공식 사과와 정부 차원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 촉구, 향후 부산 지역 공공사업 계약 입찰 제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시 신공항추진본부를 상대로 조속한 가덕신공항 사업 추진을 위해 시가 어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묻는다. 25일에는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시 관광마이스국을 상대로 벡스코 제3전시장 입찰 시 현대건설 배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