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의 달 5월’ 올해는 예외… 조기 대선에 지자체 축제 제동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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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한 행사도 선거법 저촉
다대포 선셋 영화 축제 등 취소

지난해 열린 부산시장배 패들보드(SUP)대회(위)와 다대포 선셋 영화 축제. 부산일보DB 지난해 열린 부산시장배 패들보드(SUP)대회(위)와 다대포 선셋 영화 축제. 부산일보DB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조기 대선일이 6월 3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부산 기초지자체들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선거일 60일 이전에 축제를 열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한으로 축제나 주요 행사 일정을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부산 대부분 기초지자체가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은 축제와 문화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있다.

사하구는 구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를 긴급 취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하구는 구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5월 말 예정됐던 축제 개최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하구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선거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축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계획이 마무리된 행사까지 발이 묶이면서 각 구·군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서구는 오는 10일 열기로 했던 ‘서구 미래아카데미’ 행사를 취소했다. 중구 역시 당초 5월 예정이었던 ‘부산 1부두 페스타’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수영구와 남구는 축제 연기 여부를 두고 여전히 고심 중이다. 수영구는 ‘수영구민 SUP대회’의 연기를 검토 중이다. 남구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었던 ‘오륙도사랑 걷기대회’와 5월 ‘유엔남구 청소년 축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선이 6월 3일로 예정되자, 4~5월에 몰린 축제와 행사 일정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되면서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자치단체장이 교양강좌, 사업 설명회, 체육대회, 공청회, 경로 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이 금지된다.

연기되는 행사가 하반기에 예정된 행사 일정과 겹치는 탓에 부담이 더 커졌다는 호소도 잇따른다. 동래구의 경우 당초 4월로 계획했던 자원봉사 박람회를 11월로, 동래문화교육특구 페스티벌은 기존 5월 초에서 7월로 일정을 변경했다. 동래구 관계자는 “다들 하반기로 일정을 옮기면서 9~10월쯤 가을 축제 일정과 겹칠 가능성도 커져 내부적으로도 일정을 짜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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