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 출소 후 또 성범죄 저질러
2013년 성폭행 범죄로 6년간 옥살이
지난달 성폭력 혐의로 구속기소 돼
여성 나체 촬영해 협박한 혐의 받아
2013년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해 대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0대였던 남성은 대학가에 큰 충격을 준 범죄로 6년간 징역을 살았지만, 출소 후 다른 여성의 나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부산대 사건으로 신상 정보가 공개된 남성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13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기소했다. A 씨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2022년 알게 된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거나 유포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여성의 가족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현재 교정 시설에 수감된 상태다.
A 씨는 2013년 8월 부산 금정구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해 대학생을 성폭행한 범인이다. 당시 새벽 시간 기숙사에 잠입한 A 씨는 학생들 방문을 열어본 뒤 한 학생 방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다른 학생이 경비원에게 A 씨가 침입한 사실을 알렸지만, 기숙사 측은 경찰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수색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개수사로 전환해 A 씨 모습이 담긴 전단지 등을 배부했고, 기숙사 뒷문으로 달아난 그를 다음 날 검거했다.
A 씨는 이듬해 2월에 징역 6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6년형이 확정됐다. 당시 부산고법은 2심 판결에서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고, 검찰과 A 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데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심에서 심신 미약 등을 내세웠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같은 대학 학생들도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을 넣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부산대 학생 1300여 명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A 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건으로 A 씨는 6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출소 이후 아직 신상 정보가 공개된 상태지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은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출소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