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6월 3일 결정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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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6월 3일 잠정 결론
7일 국무회의서 확정 공고
후보자 등록 5월 10~11일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태악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조기 대선 계획 및 선거 대책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태악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조기 대선 계획 및 선거 대책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진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지정 안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거일 공식 지정에 따라 정치권의 대선 시계도 숨 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선거일 지정은 원칙적으로 국무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다. 다만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선거라 국민적 관심이 커진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기로 한 것이다.

조기 대선일인 6월 3일은 화요일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6월 3일은 탄핵 선고일로부터 꼭 60일을 채우는 날이다.

정부가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한 셈이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조기 대선인 만큼 피선거권자와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차원에서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월 3일 대선일 지정에 따라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이다.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한다. 6·3 대선이 공식화되면 광역단체장들은 다음 달 4일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당선인은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다만 이번 정부는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려지 않는다. 앞서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한편, 교육부는 차기 대선일로 예정했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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