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구속… “도주 우려 있어”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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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8일 밤 손 목사 구속영장 발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대선 선거운동 혐의

8일 낮 부산지검 앞에서 손현보 목사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8일 낮 부산지검 앞에서 손현보 목사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올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엄성환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8일 오후 11시 24분께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손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엄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손 목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도망의 염려(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손 목사 변호인으로 이날 심사에 출석했다.

손 목사는 올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와 대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리는 공직선거법 일부를 따르도록 명시한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종교 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한다.

손 목사는 지난 3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정승윤 후보와 진행한 대담 영상을 세계로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손 씨는 정 후보에게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소견을 물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영상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손 목사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손 목사는 또 지난 5~6월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금식 기도회를 연 혐의도 받는다. 그는 당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고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8일 세계로교회와 기독교 단체 등은 부산지검 앞에서 손 목사 구속영장 청구 규탄대회를 열었다. 집회 현장에서 손 목사는 “지금 정부에선 판사와 검사가 공갈하고 협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법권과 입법권뿐 아니라 방송을 장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 대한민국 법치와 언론의 자유, 입법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가 구속되면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가 됐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구속되더라도 감사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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