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연임 포석? 부산주택건설협회 ‘간선제’ 추진 논란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회장 선거 불과 석 달 목전
600여 회원사 직접 투표 대신
30여 곳 대표회원제 염두
"효율성 제고" "시기 부적절"
공정성 문제 놓고 업계 시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이하 부산주택건설협회)가 회장 선거를 석 달 남짓 남겨두고 회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대표회원제’ 도입을 추진해 논란이 인다.

회장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전체 회원사들의 투표가 아닌 간선제 형태의 선거를 시행해 현 회장이 연임을 보다 손쉽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협회 측은 규정에 의거해 3년 전부터 추진했던 제도로, 총회를 거쳐야 대표회원제를 도입할 수 있기에 공정성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주택건설협회는 오는 29일 사하구 레이어스호텔 24층 연회장에서 임시 총회를 개최한다. 임시 총회의 핵심 안건은 ‘대표회원제 도입·운영안’이다. 전체 회원이 아닌, 의결권을 위임 받은 ‘대표회원’들이 협회장 선출을 포함한 협회 운영 전반을 결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부산주택건설협회의 회원사는 600곳 안팎이다. 협회 측은 건설업 특성상 협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령 회원’이 많고, 총회 출석률도 저조해 회장 선거를 비롯해 효율적인 협회 운영에 고질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30명 안팎의 대표회원을 선출해 협회를 운영하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표회원제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2년부터 부산주택건설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박재복 지원건설 대표는 오는 10월 31일 자로 임기가 종료된다. 10월 중 새로운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는데 박 회장 역시 출마가 가능하다. 주택건설협회 회장직은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표회원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취지를 설명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추진했어야 한다. 임기 종료를 목전에 두고 협회장이 대표회원제를 실시하려는 의도는 사실 너무 뻔히 보인다”며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을 대표회원 자리에 앉혀 놓고 ‘간선제’ 형태로 손쉽게 연임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부산의 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그들만의 리그’가 공고히 될 것”이라며 “공정한 협회 운영이라는 목표를 오히려 역행하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협회 측은 규정에 의거해 협회 운영 형태를 바꾸는 작업이라고 설명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설치·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300인 이상인 시도회는 총회 의결을 거쳐 대표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대표회원의 수나 선출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 산하 13개 시도회 가운데 서울시회와 경기도회는 대표회원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11개 시도회는 시행하는 곳이 없다. 이에 대해 박재복 회장은 “취임 초기인 2022년부터 추진해 왔던 제도인데 당면한 여러 문제로 실제 도입은 하지 못했다. 이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대표회원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었다”며 “대표회원제 도입 여부는 물론, 대표회원으로 누구를 앉힐 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총회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