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걸그룹 얼굴에 음란 사진 합성·유포한 30대 징역형 집유
울산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처벌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고려”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유명 걸그룹 멤버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을 만들어 SNS를 통해 유포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12월 울산 자택에서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 허위 영상물 4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제작한 영상물 1개를 포함해 총 9개의 합성 영상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려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