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소년 출입 제한’ 미표시 업소 10곳 적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일까지 진행
유흥 주점 등 청소년 유해 행위 단속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표지판을 미부착한 부산 지역 업소 10곳이 적발됐다.
15일 부산시는 동절기와 겨울방학을 맞이해 청소년 유해 환경 집중 단속을 진행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유흥 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지난 4일까지 부산 지역 번화가와 학원가, 관광지 일대에서 진행됐다. 유흥·단란주점과 소주방, 호프집,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행위 여부와 담배·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 표시 등을 점검했다.
적발된 업소 관계자들은 형사 입건됐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 업소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도시 부산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업계 종사자들의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특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