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조 시의원,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 상향 조례 개정안 발의
현행 40%→50% 이상 권장하도록 보완
“공공부문 역할 강화해 자원순환 체계 정착”
부산시의회 이복조(사하4)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순환골재 의무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복조(사하4) 의원은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의 사용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현행 40%로 설정된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 건설공사 발주기관과 구·군, 전문기관 등이 연계하여 순환골재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순환골재 활용에 기여한 우수 개인과 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도 신설했다.
부산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건설공사가 이어지면서 건설폐기물 처리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순환골재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부산시의 자원순환 정책도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 내 순환 골재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부산은 지속적인 건설공사로 순환골재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자원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고, 친환경 도시 부산을 실현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