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 주말 관리 공백이 죽음 불렀나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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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재소자 1명 망보고 3명 폭행
구치소, 신고 전까지 인지 못 해
주말 적은 인력·의무관도 없어
교정 당국 “대구교정청서 수사 중”

재소자 간 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수용동 정문 모습. 부산일보DB 재소자 간 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수용동 정문 모습. 부산일보DB

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 간 폭행으로 20대 청년이 숨진 사건(부산일보 2025년 9월 9일 자 10면 보도)이 관리 부실과 순찰 공백에 따른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주말이었던 사건 당일은 평일보다 근무 인원도 적었고, 구치소 안에 의무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대 재소자 A 씨가 숨진 지난 7일은 일요일로 구치소에 의무관이 근무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3시 12분 A 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도착한 교정 당국 관계자는 곧바로 구치소 구급차로 A 씨를 지역 병원으로 옮겼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10분께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복부 장막 파열이 사망 원인으로 알려졌다. 장 파열 일종으로 복부를 강하게 폭행당하면 발생할 수 있다.

A 씨는 부산구치소 5인실에 수용된 상태였다. 동료 재소자 3명이 A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동료 재소자 1명은 망을 보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재소자들이 역할을 나눠 A 씨를 계획적으로 폭행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재판 중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있는 구치소에서 폭행으로 사망 사건이 일어나자 교정 당국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망을 부른 폭행이 지속되는 동안 교정 당국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A 씨가 쓰러졌다는 재소자 신고가 있기 전까지 교정 당국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

주말에는 비교적 적은 인력이 근무하는 게 관리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직 공무원은 보안 근무와 사무 근무로 나뉘는데, 재소자를 담당하는 보안 근무자는 통상 4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평일에는 구치소 전체 근무 인원이 300여 명인 것과 달리 주말에는 50명 내외로 근무자 수가 줄어든다. 주말에는 보안 근무자도 줄어들어, 보안 근무자 1명이 담당하는 순찰 구역과 인원이 평일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교정직 공무원은 “주말에는 교대 근무자만 출근하는데, 근무 인력이 평일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며 “1명이 맡는 순찰 구역이나 재소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소자 폭행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2003년 1월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30대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들에게 상습 폭행을 당해 숨진 바 있었다. 1990년에는 20대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에게 맞아 장 파열로 숨지기도 했다.

부산구치소는 수사 중인 사항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기본적인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교정 행정에 관한 사항과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은 알려드리기 어렵다”며 “부산구치소를 관할하는 대구지방교정청에서 사망 경위 등을 자세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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