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 써밋 ‘가압류’ 수분양자 “재산권 피해”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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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비치 푸르지오 1384세대
조합과 공사비 상승분 정산 갈등
시공사서 ‘대지권 가압류’ 걸어
예비 입주자 잔금대출 지장 등
일반 수분양자까지 피해 입어

대우건설이 부산 남구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 전 세대에 대지권 가압류를 걸어 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대우건설이 부산 남구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 전 세대에 대지권 가압류를 걸어 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 남구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이하 대연 써밋) 아파트에서 일반 수분양자 수백 세대가 등기 직후 시공사로부터 대지권 가압류를 당하면서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일부 예비 입주자들은 잔금대출이 막혀 계약 해지 위기를 겪으며 입주 자체가 불투명해졌고, 기존 입주자들도 매매나 전세, 대출 전환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9일 대우건설과 대연4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대연 써밋은 지난달 18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직후부터 단지 전체 총 1384세대에 대해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신청한 ‘대지권 가압류’가 등기부에 기재되기 시작했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 3월 20일 공사비 물가상승분 약 158억 8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삼아 대연 써밋 대지권에 대한 가압류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문제는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과 무관한 일반 수분양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재건축 사업의 주체인 조합 수분양자들은 일종의 ‘공동 사업자’ 격이어서 일정 부분 분쟁을 감수하는 입장이지만, 일반 수분양자는 조합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분양받은 ‘제3자’에 가깝다. 대연 써밋 전체 1384세대 가운데 일반 분양은 총 391세대인데, 이 중 미분양이나 잔금 미납 세대를 제외한 대부분인 약 380세대(97%)가 가압류로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다.

2023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 단지에 실거주 중인 입주민들은 전세, 매매, 대환대출 등 금융·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특히 이사를 앞둔 예비 입주자들은 선순위 제한물권으로 대출이 막히면서 계약해지나 입주 포기 상황에 내몰리는 사례도 나온다.

오는 9월 이사를 앞둔 30대 예비 입주자는 “6월 초 계약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했는데, 나중에서야 등기부에 대지권 가압류가 찍히게 될 거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입주를 위해 당장 4억~5억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데, 선순위로 가압류가 걸려있어 대출 자체가 막힌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우건설의 가압류는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조합과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양측은 실제 착공일까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착공 이후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계약서에는 ‘공사비 상승률이 연간 10% 이상 급증할 경우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대우건설은 연평균 물가가 10% 이상 상승해 추가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조합은 물가상승률이 10%를 넘지 않아 정산 대상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특히 조합 측은 대우건설의 가압류가 일반 수분양자와 무관한 채권(공사대금)을 근거로 이뤄져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반발한다. 조합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 관리했던 300억 원 이상의 분양대금 예치 계좌나 조합 소유의 다른 재산을 통해 채권 확보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갈등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입주민들의 대지권에 가압류를 걸었다”며 “입주민 재산권을 볼모로 조합을 압박해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달성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가압류 결정에 대한 조합의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며 “가압류가 취소된다면 조합과 조합 소유의 통장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일반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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