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 중태…이별 통보에 직장 찾아가 범행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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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스토킹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찾아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가 중태에 빠졌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8분께 북구 한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이 병원 직원인 20대 여성 B 씨의 목과 복부 등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 씨는 차량을 몰고 도주하려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연인 관계였으며 최근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 씨의 스토킹이 시작됐다. A 씨는 지난 3일 B 씨를 폭행하고 차량 열쇠를 바다에 던지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 씨에게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를 안내했고, 지난 9일 ‘집 앞에 A 씨가 서성인다’는 신고가 재차 접수되자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강력한 내용을 뺀 1~3호 잠정조치만 재신청했다.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A 씨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낮에 B 씨 직장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지난 26일에는 경기 의정부시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6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데 이어 29일에는 대전 서구 한 빌라 근처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이 숨지기도 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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