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청 건설폐기물 업체 이전 갈등 장기화 되나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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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청, 30일 결정 공언 불구
“법적 기준 마지막으로 따지는 중”
분진 줄이는 조건으로 승인 방침
사하구 아파트 주민 반발은 여전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위치한 삼정환경산업 부지와 사상~하단선 차량기지창 공사 현장. 철제 빔을 사이에 두고 부지를 정리 중인 곳이 기지창 공사 현장이고, 인접한 일부 공장 건물들이 있는 곳이 현재의 삼정환경산업 부지다. 기지창 공사로 삼정환경산업은 아파트와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정대현 기자 jhyun@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위치한 삼정환경산업 부지와 사상~하단선 차량기지창 공사 현장. 철제 빔을 사이에 두고 부지를 정리 중인 곳이 기지창 공사 현장이고, 인접한 일부 공장 건물들이 있는 곳이 현재의 삼정환경산업 부지다. 기지창 공사로 삼정환경산업은 아파트와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정대현 기자 jhyun@

분진과 소음 문제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던 부산 사상구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업체 이전(부산일보 3월 12일 자 10면 등 보도) 문제와 관련, 사상구청이 당초 약속한 기한까지 이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사상구청은 분진과 소음을 줄이는 조건으로 업체 이전을 승인하는 대략적인 방침을 정했지만, 이전을 반대해온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부산 사상구청은 (주)삼정환경기업이 제출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변경 계획 신청서에 대해 적정 통보 여부를 연기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사상구청 측은 이날까지 업체 이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청장 결재 직전까지 행정 절차가 이뤄졌지만 결국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상구청 관계자는 "법적 기준이 충족하는지를 마지막으로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상구청 내부에서는 사업장 부지 이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이전을 제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사업장 부지 이전을 한 차례 불허한 것에 대해 삼정환경기업이 제기한 부당 소송에서 구청이 패소한 것도 이러한 입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상구청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체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업체에 다양한 이전 승인 조건을 내걸었다. 대표적으로 업체 이전 부지 내 건설폐기물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이전 반대의 주요 이유로 지적하는 분진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 외에도 분진을 막기 위해 살수 장치를 설치하고, 평상시 폐기물을 대형 철제 박스에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과 별개로 업체 이전이 최종 결정될 경우 사하구 하단동 1800세대 규모의 A 아파트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아파트 주민 50여 명은 지난 3월 사상구청을 방문해 업체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하구의회도 지난달 의회 소속 의원 전원이 '(주)삼정환경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사업계획 불허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사상구청이 사업장 이전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사하구의회 소속 유영현 의원은 "아무리 다른 지자체에 사는 주민이라고 하지만, 사하구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공적인 기관으로서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하구청도 업체 이전을 대비해 관련 대책을 검토하는 중이다. 앞서 사하구청은 지난달 24일 사상구청에 행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사상구청은 '협의체 구성 사항이 아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업체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추후 두 지자체 간 갈등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하구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이전이 결정되면 세부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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