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지침 위반한 사고 유발자 징계에 발끈한 노조 선 넘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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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 조합원
사 측 임원 사무실 무단 침입해
업무용 PC, 태블릿 무단 반출

한화오션 노조 조합원들이 사 측의 안전사고 유발자 징계에 반발해 임원 사무실에 침입해 업무용 PC와 태블릿, 전화기, 의자 등 집기류를 외부로 무단반출해 논란이다. 독자 제공 한화오션 노조 조합원들이 사 측의 안전사고 유발자 징계에 반발해 임원 사무실에 침입해 업무용 PC와 태블릿, 전화기, 의자 등 집기류를 외부로 무단반출해 논란이다. 독자 제공

한화오션 노사가 작업장 안전 지침을 위반해 사고를 유발한 노동자와 관리자 징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급기야 사 측 징계 처분이 과하다며 발끈한 노조가 사 측 임원실에 있던 사무기기를 무단 반출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노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선을 넘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28일 한화오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 조합원들이 제조총괄 임원 사무실에 침입해 업무용 PC와 태블릿, 전화기, 의자 등 집기류를 외부로 무단반출했다.

이를 명백한 절도 행위로 규정한 한화오션은 “회사의 중요 정보와 기밀 사항이 보관된 장비를 불법적으로 강탈했다”면서 “즉시 돌려주고 조합은 사과해야 한다.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 측의 징계 강행이 단초가 됐다.

앞서 한화오션은 2월과 3월 발생한 2건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크레인 신호 작업 표준 위반, 작업 중 임의 이탈 및 안전 통제 미준수, 사전 인지된 위험 요소 미공유 등 지침과 규정을 위반한 11명을 사규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 2월 서비스타워 부딪힘 사고에 대해 신호수 2명과 운전자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에 처했다.

이들의 관리감독자인 직장·반장과 파트장도 각각 견책과 경고를 줬다.

3월 발생한 발판 낙하 사고 역시 사규에 따라 현장을 지키지 않은 신호수 1명은 정직 1개월, 직장·반장은 견책, 파트장·팀장은 경고 처분했다.

한화오션 노조 조합원들이 사 측의 안전사고 유발자 징계에 반발해 임원 사무실에 침입해 업무용 PC와 태블릿, 전화기, 의자 등 집기류를 외부로 무단반출해 논란이다. 독자 제공 한화오션 노조 조합원들이 사 측의 안전사고 유발자 징계에 반발해 임원 사무실에 침입해 업무용 PC와 태블릿, 전화기, 의자 등 집기류를 외부로 무단반출해 논란이다. 독자 제공

그러자 노조는 징계가 과하다면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 측은 안전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고 결국 사달이 났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노동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노조가 정작 안전 지침을 위반한 노동자를 옹호하고, 기본을 지키겠다는 회사 결정에 폭력적 행위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안전 수준을 높이고 중대 재해를 근절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조의 불법 행위를 수반한 반발은 회사의 안전을 위한 노력과 실천 의지를 저해하고 있다”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선 회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를 지키기 위한 임직원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불법 행위까지 자행하며 안전을 위한 회사의 불가피한 조치마저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 재발 방지와 임직원 보호를 위한 고민을 함께하며 안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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