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발전설비 공장서 전기공사 협력업체 50대 노동자 숨져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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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900kg 전기 분전함에 깔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수사 착수

창원소방본부 구조대 자료 사진. 기사 속 중대재해와는 관련 없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제공 창원소방본부 구조대 자료 사진. 기사 속 중대재해와는 관련 없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제공

경남 창원의 한 발전설비 업체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전기 분전함에 깔려 치료를 받다가 하루 만에 숨졌다.

창원중부경찰서·창원고용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28일 오전 6시 51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 씨가 숨졌다.

A 씨는 전기공사 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지난 27일 창원시 성산구 한 제조업체 공장 변전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무게 900kg 전기 분전함에 깔렸다.

양중 작업(중장비로 자재를 들어 올리거나 수직 이동하는 작업) 과정에 전기 분전함이 넘어지면서 A 씨를 덮쳤다.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치료를 받던 중 사고 하루 만에 끝내 숨졌다.

노동당국은 현장 작업을 중지하고 중대재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A 씨가 소속된 전기공사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경찰은 노동당국과 별개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따로 판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사망 이후 병원에서 연락을 받아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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