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구형… ‘체포방해’ 2심은 생중계
특검, “계엄 목적 전시 상황 조성”
“국가 안보·군사상 이익 저해 심각”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25년 구형
공수처 체포방해 29일 오후 3시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는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또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잇따라 중대 국면에 들어서면서 오는 29일 항소심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작전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무인기 추락으로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봤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려 한 반국가적·반국민적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 위해가 발생하고 군사상 이익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며 “범행이 내란에 이르는 수단으로 사용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성립한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이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2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법원이 자체 장비로 법정 상황을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총 5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먼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경호처를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으로 전락시키고 계엄 절차를 경시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