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와 똑같이 규제
24일부터 관련법 개정안 시행
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권련(연초)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23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다.
정부와 국회가 개정한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잎·줄기·뿌리나 포함)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넓혔다. 개정 법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수입하기 위해선 재경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허가와 등록이 필요하다. 제조장과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제세부담금 납부도 필수다. 또 포장지에 경고문구와 그림, 니코틴 용량 등 담배성분 표기도 의무화 된다. 또 2년마다 판매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가향물질 함유 표시도 제한된다.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 판촉 행위 역시 금지된다. 흡연자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규제망을 벗어나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는 그간 무인점포나 온라인 등에서 청소년에게 유통되기도 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법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니코틴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사니코틴은 니코틴과 비슷한 분자구조로 이뤄진 화학물질로 제조돼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