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들 세무 고충 해결…한국세무사회·재외동포청 협약 체결
재외동포의 세무지원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왼쪽)과 재외동포청 김경협 청장. 한국세무사회 제공
재외동포청은 해외동포들의 세금 고충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김경협 청장과 구재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맺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과 함께 국적·병역·세무 등 동포와 관련된 민원서비스를 시작했따.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 개설을 계기로 세무 민원분야에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한국세무사회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자문서비스 지원 △국세 관련 실무자료 제공 및 정책 연구제도 개선 협력 △재외동포 세무교육·설명회 공동 추진 및 홍보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재이 회장은 “700만 재외동포들이 복잡한 국내 세법으로 인해 겪는 고충을 해결하는데 1만 7000여 세무사가 앞장서게 되어 뜻깊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세무사회의 전문성을 결합해 실질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 청장은 “세무전문성과 함께 공공성을 갖춘 세무사회와의 협업에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