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10개월 확대 추진…법무부는 8개월 유지 고수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상
체류기간 확대, 도입 연령 하향
농식품부 법무부 부처간 엇박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전북 진안에서 외국인근로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표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현행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체류기간과 연령 기준 모두 현행 유지를 고수하고 있어, 이 계획이 부처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5세 이상 50세 이하만 허용되며, 체류기간도 기본 5개월에 연장 3개월을 더한 최대 8개월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고령화된 농가 현실과 작목별 작업 특성을 고려할 때, 8개월 체류로는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이와 함께 계절근로자 도입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 50세 이하’에서 ‘20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조정해 젊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계절근로자 83%가 25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연령 상한을 45세로 조정하더라도 제도 운영에 큰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반면 법무부는 “각 연령대의 학업·취업 등 특성을 고려해 설정된 기준”이라며 현행 제도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체류기간의 경우 이미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한 바 있으며, 장기 고용이 필요한 농가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희용 의원은 “농식품부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법무부는 현행 기준 유지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농가들은 매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어 농사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규정과 소관만 따지고 있다”며 “부처 간 엇박자가 아니라 농촌 현실에 맞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