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약품 처방 대가로 3000여 만 원 받은 종합병원 의사 벌금형
약 2년간 23차례 걸쳐 3910만 원 받아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부산일보 DB
특정 제약회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뇌물수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부산의 한 종합병원 진료실 등에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3차례에 걸쳐 국내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B 씨로부터 현금 391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특정 의약품 채택과 처방 유도 등을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수령하고 해당 제약회사의 약품을 처방했다”며 “이런 범행은 제약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약제비 상승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일반 환자들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판결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