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관련 의혹'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직무배제…곧 징계절차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해군 제공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을 13일 직무에서 배제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총장은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은 계엄과장 직속 라인"이라며 "계엄사령부를 구성할 때 합참 차장이 지원해 달라고 하니 담당과장에게 지원하라고 한 등의 혐의가 있어 징계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강 총장에 대해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강 총장이 관련 진술이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강 총장이 직무배제됨에 따라 당분간 해군 참모차장이 해군참모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한다.
국방부는 전날에는 계엄 관련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에 대해서도 직무를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틀 동안 이재명 정부 들어 임명된 4성 장군 2명을 직무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게 된 셈이다. 주 사령관의 경우 계엄 때 1군단장으로, 계엄에 관여한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의 지휘관이었다. 그는 당시 구 준장과 통화하면서 부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