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지역 건설업계 지원’ 물가변동 사업비 증액분 지급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대한상사중재원 화해판정 전격 수용
6개 지구에 사업비 480억 원 지급 결정
설 명절 전 141억 원 신속 집행

부산도시공사(사장 신창호)는 고물가와 원자재값 폭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공사는 우선 ‘에코 19BL 공공분양주택’ 및 ‘부산아미4지구 행복주택’ 사업의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지급한다. 이어 에코18BL, 일광4BL 등 나머지 민간참여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중재 기준을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12일 대한상사중재원은 공사와 DL이앤씨 컨소시엄 간의 물가 변동 분쟁에 대해 '화해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26년 설명절 전까지 약 141억 3400만 원의 증액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계약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이라는 법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사전컨설팅과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도출한 ‘적극행정’의 첫 번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사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재대응기준'을 별도로 수립했고, 특히 화해합의 및 금액결정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논란을 차단했다.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물가변동 관련 사업비는 6개 사업지구, 총 480억 원 규모이다. 특히 사업 참여 업체 17개 사 중 13개 사가 지역 업체이며, 전체 금액의 약 47%가 지역 건설업계에 직접 투입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중재 판결 금액을 신속히 지급하여, 위축된 지역 건설업계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민간과 상생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