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기대 아파트 건설 감사 청구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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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남구청, 절차적 오류”

IS동서가 부산 남구 용호동 이기대 인근 부지의 아파트 건설 계획을 철회한지 1년만에 통합심의를 신청했다.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와 일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IS동서가 부산 남구 용호동 이기대 인근 부지의 아파트 건설 계획을 철회한지 1년만에 통합심의를 신청했다.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와 일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아이에스동서(주)가 부산 남구 이기대 입구 일대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부산일보 2025년 8월 27일 자 8면 등 보도)하는 것을 두고, 부산 시민단체가 부산시와 부산 남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이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위배되고, 부산시의 통합심의 과정에서도 절차적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기대 공원 입구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부산시와 부산 남구청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사 청구 내용은 △도시기본계획·경관 계획과 정합성 충돌 △주택사업공동위원회 통합심의 절차의 위법성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의제 처리의 부적정성 △공공성 확보에 대한 적정성·산출 근거 부재 △경관 분석 자료 신뢰도·객관성 부족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경실련은 이기대 일원이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상 해안생태 보전 지역이고,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에서는 부산 핵심 조망관리 지역으로 명시돼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곳에 25층 아파트를 짓는 것은 상위 도시기본계획과 경관계획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9월 열린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심의에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위원회는 경관·건축 분야에 대해 ‘보류 및 추가 검토 필요’ 결정을 내렸지만 사업 전체는 조건부 의결로 처리했다.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핵심 쟁점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사후 보완을 전제로 한 의결 구조 자체가 절차적 문제라는 입장이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이기대는 부산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연자산이자 경관자원이다”라며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행정 절차의 적법성과 공익성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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