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만 김해시민 ‘원정 재판’ 굴레 벗는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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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 법안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결실’
2032년 개원, 시민 불편 해소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 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방송 캡쳐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 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방송 캡쳐

인구 56만 대도시인 경남 김해시의 해묵은 과제였던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가 마침내 확정됐다. 법원이 없어 민사·가사 소송을 위해 창원까지 원정을 떠나야 했던 김해시민들의 사법 불편도 2032년이면 마침표를 찍게 된다.

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창원지법·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012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처음 발의한 후 무려 14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

그간 김해시는 경남 내륙의 핵심 거점이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원이 없어 지역민들이 겪는 불이익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2021년 통계를 보면 창원지법 본원 사건 66만 2043건 중 김해시 관련 사건은 29만 5933건으로 전체의 44.7%에 달했다. 창원지법 사건의 절반 가까이가 김해에서 발생하는데도 정작 법 서비스는 창원시까지 가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피로감은 더 컸다. 간단한 가사 재판이나 민사 소송을 위해서도 왕복 두 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해야 했고, 이는 곧 시간적·경제적 비용 손실로 직결됐다.

법안 통과로 김해지원은 향후 부지 확보와 예산 편성, 청사 건립 과정 등을 거쳐 2032년 3월께 문을 열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지금이라도 김해지원 설치가 확정돼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14년을 기다린 만큼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 의원은 “믿고 응원해 준 시민 덕분에 드디어 숙원사업이 이뤄지게 됐다”며 “앞으로 부지 선정과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촘촘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안을 추진해 온 정치권도 “시민의 응원이 만든 결과”라며 자세를 낮췄다. 민홍철 의원 측은 “14년간 이어진 시민들의 숙원이 풀린 만큼, 향후 부지 선정과 행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촘촘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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