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 참사 원·하청 대표 등 6명 영장 기각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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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경찰·노동부, 7명 사망 참사 책임 규명 보강 수사 불가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 부산일보DB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 부산일보DB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대표 등 핵심 책임자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지난 20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원·하청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들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내 높이 63m 보일러 타워 5호기 해체 공사 과정에서 작업 시방서에 명시된 순서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작업자 7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현장 실무진의 직접 과실과 경영진의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고 각각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노동부는 지난 두 달간 전담 수사팀을 꾸려 압수수색과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작업 순서 미준수와 부실한 감독이 참사를 불렀다는 결론을 내리고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유족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수사 당국은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 위한 보강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보강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관계자 3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나 이번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수사 당국의 책임 규명이 우선적으로 원·하청 업체의 직접적인 과실 입증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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