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 탄 30대 ‘실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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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30대 남성에 징역 6개월 선고
CCTV 장면 근거로 고의성 있다고 판단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에서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6시 26분께 부산 동래구 한 거리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몸을 부딪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던 그는 차량이 가까이 다가오자 오른쪽 팔과 어깨 등을 들이민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운전자에게 보험 사고 접수를 거절당하자 ‘후진하는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그는 그해 3월 7일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120만 원, 치료비로 보험금 76만 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았고,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통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량이 천천히 후진하면서 후진등이 켜지자 A 씨가 이를 쳐다봤다”며 “차량이 다가오자 A 씨 일행은 움찔하며 조금 뒤로 물러나 차량을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그대로 서서 후진하는 차량을 계속 쳐다봤다”며 “차량이 더 가까이 다가오자 몸을 기울이며 오른팔과 어깨를 부딪친 후 왼손으로 차량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병원 진단에 따른 상해가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결론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는 차량 뒷부분에 오른팔과 어깨를 기대듯이 가져다 댔을 뿐 큰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운전자가 먼저 교통 법규를 위반했기에 사고를 책임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했다”며 “인도를 침범한 상태로 정차했다가 천천히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했다.

이어 “피해 금액은 약 196만 원으로 적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비슷한 보험 사기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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