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국힘은 “MOU 비준 먼저”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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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대표발의, 26일 국회 제출
법안 발의로 관세인하 11월 1일로 소급 적용
그러나 국힘은 한미 양해각서 비준 선행돼야 입장
국힘이 위원장인 기재위서 입법 충돌 예상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간 이번 협상과 관련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이 담겼다.

특별법이 이날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 기금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으로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처리)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헌법 60조에 따라 이번 MOU의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문서 명칭이 조약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국가 재정에 중대한 부담이 발생한다면 국회 비준은 필수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 규모는 향후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국 간 양해각서 또는 협정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이 이번에도 특별법 처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이고, 기재위원장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인 만큼 원만한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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