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도심 목욕탕 돌며 상습 절도한 70대 징역 2년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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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 원도심 목욕탕을 돌며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부산 동구와 중구의 목욕탕 3곳을 돌며 7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현금, 가방 등 600여 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절도 피해는 나흘에 한 번 꼴로 발생했는데, 탈의실 특성상 CCTV가 없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사물함을 몰래 여는 수법이었다.

A 씨는 2014년부터 10년 넘게 경기도와 전주 등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3건 이상의 징역형 전과가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수법으로 수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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