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 폭행 가해자들 살인 혐의 송치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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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재소자 무차별 폭행 사망
우발 아닌 ‘계획 범행’으로 판단
수사 당국 가해자 3명 검찰 송치
유가족 “철저한 진상 규명 부탁”

대구지방교정청은 최근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부산구치소 재소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구치소 전경. 부산일보DB 대구지방교정청은 최근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부산구치소 재소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구치소 전경. 부산일보DB

속보=부산구치소에서 미결수인 2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재소자 3명(부산일보 9월 24일 자 1면 등 보도)이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이 상당한 고의성을 갖고 A 씨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만든 것으로 수사 당국이 판단해,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방교정청과 부산구치소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부산구치소 재소자 3명을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같은 방 20대 재소자이자 미결수인 A 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재소자간 폭행 도중에 A 씨가 숨지며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폭행치사와 상해치사 등 치사 혐의와 살인 혐의는 ‘고의성’ 여부로 판가름이 난다.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충분히 사망할 것을 알고도 폭행하는 등 적극적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7일 부산구치소 5인실에서 20대 재소자 A 씨가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폭행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일 교정 당국은 오후 2시 30분 A 씨가 수감된 방을 확인했고, 40여분이 지난 오후 3시 12분 A 씨가 쓰러진 모습을 발견했다.

재소자 3명은 졸고 있던 A 씨 눈을 가린 채 복부, 목, 허벅지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약 40분 사이에 A 씨가 오랜 시간 맞았을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교정 당국이 A 씨를 구치소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 씨는 같은 날 오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5일 유가족은 사망 이틀 전 A 씨를 접견했을 때 ‘아들 이마에 상처가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사건 당일 뿐 아니라 오랜 기간 폭행이 지속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수사 당국은 조사 끝에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40일 만에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수사 결과를 지휘 보완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부검 결과에서 A 씨가 복부에 강한 둔력을 받아 숨졌다는 점과 일부 재소자가 폭행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른 시일 내에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족은 끝까지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A 씨가 장기간 폭행에 노출됐다는 정황 등을 면밀하게 들여봐 달라는 취지다.

A 씨 유가족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수사 당국에 부탁드린다”며 “교정 당국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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