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도 AI 조례 속속 제정… 행정 서비스 질 향상될까
시의회 ‘AI행정 조성’조례’ 시행
부산에서 관련 조례 제정은 최초
AI 접목 행정 서비스 향상 목적
동래구의회도 본회의서 조례 통과
부산 지역 지자체들이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며 행정 영역의 AI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AI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인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같은 날 시행됐다. 지난 5월 22일 정채숙 시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산시에서 인공지능행정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건 처음이다.
이 조례는 AI를 행정 전반에 도입해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취지로 제정됐다. 행정 각 분야에 AI를 접목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시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인공지능행정이 실용화되면 각 부서에 흩어진 데이터를 연결해 공문 작성에 필요한 자료들을 빠르게 찾아 공무원들의 업무 시간이 줄고, 민원인들도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 사업 등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어 효율적이다.
이번 조례는 AI 기반 행정 업무 체계를 도입하고 시장에게 관련 제도의 발굴과 기술 도입 책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장은 매년 인공지능행정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5년간 13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올해 사업비 약 28억 원이 본예산에 반영된 상태다. 부산시는 올해 인공지능 행정 조성을 위해 AI 기반 인프라와 데이터를 구축하고 6개 실·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정채숙 시의원은 “인공지능행정이 도입되면 행정력 낭비가 줄어 대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효과를 더 높이려면 부산시 내부는 물론 정부 부처와의 데이터 공유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동래구에서도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동래구의회 천병준 부의장이 지난달 4일 대표로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청장이 인공지능 정책 추진 목표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나아가 민간 영역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 교육의 근거도 마련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건강 검진, 직무 교육 등 AI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은 부족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활용되는 민간 영역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위한 규정도 없어 AI 악용 등도 우려됐다.
동래구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동래구 특성을 감안해 AI를 건강 관리, 재난 대응 등 분야에 특화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천 부의장은 “폭우 때 온천천 수위를 AI로 예측해 출입을 차단하는 등 인명 피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다”며 “행정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을 구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