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토지 보상 협의 5일부터 개시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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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 안 절차 마무리
“신속 착공·적기 개항에 만전”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일보DB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일보DB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착공을 위한 조기 보상 준비가 끝나고 본격적인 보상 협의가 개시된다. 부산시는 연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가덕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오는 5일부터 가덕신공항 예정지 내 토지와 물건 등에 대한 손실 보상 협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앞서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와 물건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해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했다. 이번 보상 대상은 토지 668필지 37만 9000㎡, 건축물 450건을 포함한 지장물 1만 1397건, 영업 90건, 농업 3만 2543㎡ 내 28건, 주거 378세대(주거이전비·이사비) 등이다.

가덕신공항 보상 절차는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발의된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따라 앞당겨 진행되는 것이다. 보통 보상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되지만 특별법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곧바로 '사업 인정'을 받아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3년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상 업무를 위탁받는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에 즈음해 토지·물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손실보상계획을 열람·공고했고, 다음 달 이의신청 사항을 확인해 토지·물건 조서를 보완했다. 이후 3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4월까지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감정평가법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1개, 시장과 토지소유자가 각 1개 법인을 추천했다.

협의는 주민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시청 신공항사업지원단 사무실 외에도 가덕도 내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옛 천가초교 대항분교에 마련된 가덕도신공항 현장지원센터 등 3곳에서 진행된다.

시는 오는 8월까지 토지 손실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연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상의 또 다른 축인 어업권 보상은 별도로 추진된다. 시는 관련 용역을 완료하고 어업 피해 영향 범위와 어업권을 정리하고 있으며, 연내 어업인과 보상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 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연내 보상절차를 마무리해 최근 시공사 선정 절차 중단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사업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남부권 글로벌 관문 공항으로서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착공과 적기 개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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