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신도시 나래메트로시티, 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양산시, 나래메트로시티 상인회에 지정서 전달
공모 사업 신청·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
경남 양산신도시 내 나래메트로시티(물금읍 가촌리)가 양산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양산시는 지난달 29일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나래메트로시티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나래메트로시티에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곳으로 다양한 상점과 편의시설이 입점한 복합 상권이다.
이에 따라 나래메트로시티는 앞으로 환경개선과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등의 국도비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고객 유입에 따른 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
양산시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들의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 20개 이상 모여 있는 구역에 하나의 상인회가 구성된 경우 지정된다.
그러나 그동안 기준을 충족하는 구역이 없어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가 없었다. 그런데 올해 양산시가 구역 내 밀집 점포 수를 완화하는 등의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면서 나래메트로시티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었다.
앞서 곽종포 양산시의회 의장은 2023년 8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래메트로시티를 전통시장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번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상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역 내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필 나래메트로시티 상인회장도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활기찬 상권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