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 오토바이 잡아라" 김해시·경찰 야간 합동단속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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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까지 민원 발생지 위주 단속
시, 5년간 연평균 200여 건 민원 접수
적발 시 과태료·개선명령 등 강력 조치

경남 김해시와 경찰은 이달 중순까지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오토바이 배기 소음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와 경찰은 이달 중순까지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오토바이 배기 소음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가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경찰과 함께 야간 단속에 나섰다.

김해시는 오토바이 불법 운행과 배기 소음으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순까지 경찰과 야간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주촌면에서 한 차례 단속을 벌였고, 오는 12일과 13일 오후 9~10시 주거 밀집 지역에서 단속을 이어간다.

이번 단속 추진은 오토바이 관련 시민 민원이 수년째 꾸준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김해시에 접수된 오토바이 소음 민원 건수는 2021년 268건, 2022년 108건, 2023년 229건, 2024년 287건이다. 올해는 지난달 30일까지 80건이 접수됐다.

단속 항목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소음기·소음 덮개 제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번호판 미부착·훼손,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이다.

지난달 28일 주촌면 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인근에서 진행된 단속에서는 불법 등화 장치를 설치한 사례가 5~6건 적발됐다. 이 경우 원상복구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이행을 안 한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불법 튜닝은 과태료 50만 원이 적용된다.

이날 단속에서 배기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를 보면 배기 소음 허용치는 105dB이다. 2dB 미만 초과 시 과태료 20만 원, 2dB 이상 4dB 미만 시 60만 원, 4dB 이상 초과 시 100만 원이 부과된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또 해당 운전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오토바이 소유자에게서 이행보고서를 받는다.

김해시 기후대응과 관계자는 “주기적인 단속으로 오토바이 소음을 줄여 시민 불편을 덜겠다”면서 “운전자들 역시 소음 저감을 위해 과속 운행 등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3년 6월 학교와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공동주택 부지 경계선 50m 이내를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구간에서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오토바이 운행을 제한한다. 미준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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